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면적의 부속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52 선고일 2021-11-10 조세심판원

[요지] 2019.6.1.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면적은 마감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실 상태로서 종교용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2.26. OOO소재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전액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6.12.8. 쟁점부동산의 지상에 있던 건물을 멸실하고, 2017.5.22. 쟁점부동산의 연접토지인 OOO대지 OOO㎡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8.7.25. 두 필지의 토지 지상에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으며, 그 중 일부 면적은 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다. 처분청은 2019.6.1.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지하 1~2층과 지상 6층(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이 공실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그에 따라 당초 감면받았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면적비율에 따라 추징(3년 이내 직접 미사용)하는 내용으로 2020.4.22. 청구인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2020.6.10. OOO시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제기하였으나, OOO시장은 이를 ‘불채택’하는 결정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0.8.14.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8.7.25.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 일부 층은 예배와 교육 및 성가연습 공간으로, 일부 층은 교육기자재나 교회비품, 건축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하면서 종교용으로 적절하게 사용해왔으며, 현재는 쟁점면적을 예배시설로 개조하여 종교용으로 사용 중이다.

(2) 비록, 창고 공간으로 사용하였을지라도 모든 공간이 교회에서 예배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물로 적절하게 공간을 활용하고 있기에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쟁점건물의 대지로 사용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8.7.25.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그 중 일부 면적은 종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스스로 신고하여 감면을 받지 않았던 점, 2019.6.1.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면적은 종교목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도 갖추지 않았고 지상 6층은 공사 또한 완료되지 않았던 점, 처분청은 쟁점면적을 비종교용으로 사용한다고 보아 쟁점건물에 대한 2019년 재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인이 별도의 이의제기 없이 이를 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일인 2016.2.26.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면적을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면적 비율에 따라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면적의 부속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소재 건물에 본당을 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교회로서, 2016.2.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부동산의 지상에 있던 건물을 멸실하고, 2017.5.22. 쟁점부동산의 연접토지인 OOO대지 OOO㎡를 증여로 취득한 후, 2018.7.25. 두 필지의 토지 지상에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6.1.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면적이 공실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후, 그에 따라 당초 감면받았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종교 외 목적 사용 면적비율에 따라 추징(3년 이내 직접 미사용)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처분청이 2019.6.1. 쟁점건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작성한 현장확인 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재산세 부과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 (라)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감면신청 내용과 처분청이 현장확인하여 확인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마) 청구인이 제출한 내부회의록을 보면 쟁점건물의 신축배경과 쟁점면적에 대한 미사용 사유 등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바)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면적의 현황사진 등을 보면, 2019.6.1. 등에 촬영된 것으로, 2018.7.25.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도 쟁점면적에 대한 바닥타일 등 일부 마감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인은 현재 쟁점면적을 예배시설로 개조하여 종교용으로 사용해 오고 있다는 취지로 종교교육 및 종교활동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란 현실적으로 예배 등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는 것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단지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할 것이다. 청구인은 2018.7.25.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이후에 일부 마감공사가 완료되지 못해 일시적으로 쟁점면적이 공실 상태였고, 그 이후에 쟁점면적을 교회비품 및 건축자재 보관을 위한 창고로 사용해오다가 현재는 예배시설로 개조하여 종교용으로 사용 중이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지인 쟁점부동산의 ‘종교용 직접 사용’ 여부는 그 지상에 건축된 쟁점건물의 이용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한편, 2016.2.26.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그로부터 3년 이내인 2019.2.26.까지 종교용으로 사용하였어야 하는데, 2019.6.1. 처분청이 실시한 현장확인 결과에 따르면 쟁점면적은 마감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공실 상태로서 종교용 사용을 위한 준비단계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시공사와의 분쟁으로 쟁점면적의 마감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부득이하게 3년 이내에 종교용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나, 그로 인해 어느 정도 지연된 것인지 등 정당한 사유의 장애 정도를 청구인이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전체를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