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2018.12.27. 출자전환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어야 할 주식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2018.12.27. 출자전환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어야 할 주식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농산물 생산, 가공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16.8.26. 설립되었고, 청구인은 2019.8.26.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법인의 201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주명부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체 주식 중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가 2018.12.27. 전환사채등의 출자전환 방식에 따라 쟁점주식을 추가로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체 주식 중 OOO% 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법인의 2018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다)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18.12.27. 다음 <표2>와 같은 ‘합의 및 동의서’를 작성하였고, 이는 2020.11.2.자로 공증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주간 합의 및 동의서
○○○ (라)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은 2020.9.10.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다음 <표3>, <표4>와 같은 내용을 가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임시주주총회 의사록(1) 내용
○○○ <표4> 임시주주총회 의사록(2) 내용
○○○ (마) 쟁점법인은 상기 임시주주총회 의결내용에 따라 주식 양도‧양수 후 2020.9.10. 현재 주주명부를 다음 <표5>와 같이 확정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의 지분율은 전체 발행주식의 OOO%가 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주식 양도양수 및 주식변동사항명세서 (단위: 주)
○○○ (바) 청구인이 제출한 주금납입 상계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12.27. 쟁점법인의 증자시 청구인이 납입하여야 할 주금납입액 OOO원을 본인의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납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상기 (바)의 상계납입한 가수금 OOO원과 관련하여 차입과 변제 등 가수금의 형성과정 및 금원 출처 등을 알 수 있는 쟁점법인의 계정별 원장과 금융증빙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아) 쟁점법인은 202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다음과 같이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6> 쟁점법인의 2020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단위: 주)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을 ‘과점주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 규정된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정한 형식적 요건을 충족할 뿐만 아니라 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하는데, 이는 실제적인 경영지배를 통하여 법인 부동산 등의 재산을 사용‧수익하거나 처분하는 등의 권한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그가 쟁점법인의 형식적 과점주주에 지나지 않아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2018년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청구인이 2018.12.27. 출자전환을 이유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어야 할 주식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주금납입액 OOO원을 장부상 계상되어 있던 본인의 가수금과 상계하는 방식에 따라 실제 납입하였으므로, 그 가수금이 청구인의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주식을 청구인 소유의 주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청구인은 2018.12.27. 쟁점법인의 증자 전에도 이미 쟁점법인 발행주식의 OOO%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이었고, 2019.8.26.부터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쟁점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1조의2(특정목적에 의한 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41조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1.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경우
2.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단주(端株)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제341조의3(자기주식의 질취)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0분의 1을 초과하여 자기의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제341조의2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여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