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혼인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49 선고일 2021-06-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20.4.29.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던바, 설령 청구인이 혼인신고일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1.2. 승용자동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장애인인 청구인의 누나 OOO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감면신청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0.4.6. 청구인의 누나 세대에서 분가한 것으로 보아 2020.6.8.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과세예고 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2020.7.9.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도지사는 불채택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2020.8.14.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OOO은 혼인을 전제로 사실혼 관계로 지내오면서 정식 혼인 후에 청구인의 누나 세대에서 분리하여 합가하려 하였으나, 당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여 결혼식이 수차례 미뤄지는 등 부득이한 상황에 따라 세대 분리(합가) 후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던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혼인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이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로나라는 특수한 사정과 사실혼이라는 혼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참작하여 취득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인터넷으로 가능한 세대 전입신고에 비해 혼인신고는 직접 방문만 가능했던바, 청구인은 당시 OOO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2020.3.22.~2020.5.5.)이라서 코로나 상황이 나아진 후 혼인신고를 하려 했었으며, 청구인은 2020.4.6. 곧바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나, OOO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원치 않아 혼인신고 후 전입하기로 함으로써 2020.4.29. 혼인신고와 세대 전입 신고를 마쳤던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추징하는 판단기준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항에서 부득이한 사유 중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 후에 그 효력이 생기는 민법상 혼인만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누나 OOO와 2020.1.2. 쟁점차량을 공동명의로 취득한 후 그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20.4.6. 누나와 세대를 분가하였고, 세대분리일 이후인 2020.4.29.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세대 분가 시점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민법상 혼인의 효력이 생기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혼인신고일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하여 세대를 분가한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혼인 또는 그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1.2. 쟁점차량을 청구인의 누나 OOO와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OOO원을 감면 신청하여 이를 면제받았다. (나) 주민등록표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1.2. 쟁점차량 등록 당시에는 청구인의 누나와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20.4.6. 청구인의 부친 세대로 전입함으로써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혼인관계증명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과 OOO은 2020.4.29. 혼인신고와 함께 OOO이 2020.4.29. 청구인의 부친 세대에 전입함으로써 합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0.4.29. 혼인신고 전부터 사실상 OOO과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청첩장과 웨딩사진, 예식장 예약취소(2020년 2월경) 관련 문자메시지 내용, 예식장 계약금 이체내역, 혼인신고 전 경제적 교류 입증자료(이체내역), 청구인과 OOO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확인한 사실혼 확인보증서, OOO의 친구 및 이웃주민이 확인한 사실혼 확인보증서, 청구인의 통화기록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20.4.6. 그의 누나 세대에서 청구인이 분가한 것은 혼인이 예정된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이루어진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 따른 혼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누나는 2020.1.2. 쟁점차량을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20.4.6.에 청구인이 그의 누나 세대로부터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2020.4.29.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혼인신고를 마쳤던바, 설령 청구인이 혼인신고일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단서 생략)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