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48 선고일 2021-08-31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거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은 2014.11.15. 청구인의 남편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bbb, ccc, ddd, eee(청구인과 합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과 함께 공동상속으로 취득하였으나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5.11.2.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상속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6.17. 확정된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할소송 결과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상속인들에서 ddd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2020.9.1.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0. 이를 거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4.11.15.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2015.11.2.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2020.9.1. 처분청에 제기한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가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이거나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