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를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 따라 협동화산업단지 참여기업에 분양 등을 한 것이므로 당초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44 선고일 2021-08-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2016.10.19. 취득하였다가 협동화실천계획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6.12.2.등에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4항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0.19. OOO및 같은 리 OOO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중 60% 지분인 OOO㎡를 AAA(주)로부터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은 후, 2016.12.2. 및 2017.3.2. 그 토지 중 OOO㎡를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20.6.1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2020.7.23. OOO도지사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OOO도지사는 2020.9.11. 불채택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0.9.1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6.9.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을 승인받았는데, 그 승인내역 중 세부투자계획에 따르면 부지매입비, 조성공사비, 신축공사비가 각 참여기업별로 구분 기재되어 있는바, 각 참여기업은 토지를 매입한 후 개별적으로 그 기업의 목적에 맞는 공장건물을 신축하면 된다는 의미로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하고 공장건물을 일괄로 건축하여 참여기업에게 분양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쟁점토지를 그 승인내역에 따라 참여기업인 BBB, CCC, DDD, EEE 등에 매각, 즉 토지를 분양한 것이므로 당초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한편, 처분청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분양’의 개념을 인용하였으나, 이는 협동화단지의 제도취지(참여기업이 동일한 단지에서 토지를 매입한 후 각 참여기업의 성격에 맞는 공장을 건축하여 단지를 형성한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는 개념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서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또한, 건축물 등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시점에 그 토지를 당해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공장용 부동산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인 공장용 건축물과 그에 대한 부속토지를 공장용 부동산이라고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공장용 부동산으로 직접 사용 또는 분양·임대하기 위해 그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짓기 위한 어떠한 건축행위도 하지 않았고, 취득당시 현황 그대로인 임야의 상태로 협동화 참여기업 등에 매각하였으므로 이를 분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한 것이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9조 제3항에 따라 협동화산업단지 참여기업에 분양 등을 한 것이므로 당초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을 제출하여 2016.9.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통보받았고, 그 승인에 포함된 참가업체는 다음 <표1>과 같이 나타난다. <표1>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 명세

○○○ (나) 청구법인 및 공동매수자 FFF은 2016.9.21. AAA(주)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10.19.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 따라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OOO원을 경감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6.12.2. 및 2017.3.2. 보유토지 중 OOO㎡를 상기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 등에 양도하였으며,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각 시점별 쟁점토지 소유현황은 다음 <표2>와 같이 나타난다. <표2>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현황 (단위: ㎡)

○○○ (라) 2016.9.30.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도척글로벌협동화 승인내역 중 주요 내용은 다음 <표3>과 같이 확인된다. <표3> 도척글로벌협동화 승인 내역

○○○ (마) 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제110조의3(과세면제)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2호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계획승인을 얻어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을 규정하고 있다가, 1993.12.27. 법률 제4611호로 지방세법 제110조의3을 개정하면서 그 제12호를 ‘중소기업진흥법에 의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협동화사업을 위한 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취득하는 협동화사업용부동산’이라고 개정하였으며, 그 제정‧개정이유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바)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을 개정하면서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공장용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경감하고, 분양 또는 임대 목적의 공장용 부동산은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 제3항에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한 것이 아니라 협동화실천계획 참가업체 등에게 토지를 공장용으로 분양한 것이므로 당초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3항에서 말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란 공장건물은 물론이고 토지까지 포함한 개념으로는 보이나, 토지는 그 특성상 어떠한 용도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용도를 정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용도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지 지상에 신축되었거나 신축될 건물의 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 감면을 해주는 취지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그 건물을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를 예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공장용으로 양도하였다고 하여 그 경우까지 감면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2016.9.30.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협동화실천계획 승인을 받은 자이기는 하나, 쟁점토지를 2016.10.19. 취득하였다가 협동화실천계획에 따라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16.12.2. 및 2017.3.2.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각각 양도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9조 제4항에 따른 감면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당초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9조(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감면) ②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 각각 경감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과밀억제권역 및 광역시는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④ 제2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할 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및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공장용 외의 용도로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각각 추징한다.

(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①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협동화기준에 따라 협동화실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는 자는 그 협동화실천계획에 형질변경이나 기반시설공사를 수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단지조성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이라 한다)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ㆍ도지사[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에는 그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계획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이나 변경 승인을 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21. "공장의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공작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22. "공장의 증설"이란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

23. "업종변경"이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으로 변경하거나 해당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4조(분양 시기 등) ①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축물을 분양하여야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 신탁계약 및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분양보증을 받는 경우: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후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하여 다른 건설업자 둘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공증받은 경우: 골조공사의 3분의 2 이상이 완료된 후

⑥ 분양사업자는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건축할 대지(垈地)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할 대지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분양사업자는 제6항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에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지상권 및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