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구청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도~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표2> 재산세 부과・고지내역
○○○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감면규정은 산업단지 등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는 대상지역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를, 제2호는 경감내용으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식회사 AAA(이하 “AAA”이라 한다)은 2012년 4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BBB 주식회사와 OOO산업단지 내 물류용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2013년 설립된 CCC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2015.6.29.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청구법인은 2015.5.13. OOO시장으로부터 창고시설 착공허가를 받아 2015.6.3. 창고완성을 조건으로 AAA에 이를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5.7.7. 착공하여 2015.11.25.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16.12.6.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OOO산업단지 내의 물류용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의 토지에 해당한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는 법 제78조 제2항 본문에서 ‘산업용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 제2호는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을 산업용건축물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물류시설이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및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산업용건축물로 규정하는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이란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 및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에 부가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집합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프리케스트 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으로 지어진 지상 4층의 건물로, 주용도가 창고시설로 되어 있으므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말하는 ‘화물의 운송・보관・하역을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 한편, 이 건 감면규정은 취득세 감면요건을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물류사업을 직접 하지 않고 물류시설을 자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물론, 그 물류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도 위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등의 경감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① 세법은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이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구대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건 감면규정은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제1호 대상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감경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달리 그 토지와 건물의 사용방법에 대하여 정함이 없어 함부로 그 사용방법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므로 그 물류시설을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더라도 경감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은 추징사유로 물류시설을 매각 또는 증여하는 경우와 이를 물류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물류시설로 사용할 것을 전제로 임대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위 조문 규정 형식과 내용을 보더라도 임대를 하는 경우도 감면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각종 취득세 감면규정을 두면서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경우에는 명문으로 이를 밝히고 있는데, 해당 감면규정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임대용 부동산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하는 것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④ 이 건 감경규정이 토지를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용함으로써 토지 효율을 높이고, 그 토지의 효용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조세장려정책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법에서 정한 토지 위에 법에서 정한 산업용 건축물을 지어 취득하면 감경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5.6.3.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5.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2016.12.25.부터 5년간 이를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AAA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단서에서 중소기업자에서 제외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설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을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충분하며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하게 하더라도 무방한 것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한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산업단지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위치한 지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되는 천안풍세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물류용지)로, 지목은 창고용지, 면적은 OOO㎡로 나타난다.
(2) AAA은 2012년 4월 산업단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BBB 주식회사와 OOO산업단지 내 물류용지인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3년 12월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2013년 설립된 CCC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한 후, 2015.6.29.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청구법인 및 처분청 제출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6.11.25. 사용승인된 지상 4층 규모의 쟁점건물은 주 용도가 “창고시설”로 되어 있고, 각 층별 건축물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3> 쟁점건물의 용도․면적 현황
○○○ (나) 쟁점부동산은 OOO산업단지 내의 물류용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의 부동산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는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이므로 산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는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2는 공장의 종류를 제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한정(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담배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은 2015.6.3.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5.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2016.12.25.부터 5년간 임대차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이를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된다. (가) AAA은 소매업(백화점, 대형할인점)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일반창고 및 물류센터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AAA이 2019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첨부한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에 의하면, AAA은 규모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5> AAA 중소기업등 기준검토표(2019사업연도)
○○○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쟁점재산세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및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20.8.12.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거부처분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 등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이 이 건 감면규정에서 규정하는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이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면서,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 중 쟁점토지는 OOO산업단지 내의 물류용지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 내의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용 건축물”로 산업용건축물에 해당하나, 청구법인은 2015.6.3. 중소기업자가 아닌 AAA과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6.11.25. 쟁점건물을 취득한 이후 2016.12.25.부터 5년간 이를 AAA에게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중소기업자가 아닌 자에게 임대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계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5.30. 법률 제1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또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조성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를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재산세에 대해서는 100분의 60)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각각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를 끝내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다만, 산업단지 또는 산업기술단지 조성공사가 끝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이나 증축으로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제1호의 산업용 건축물등 및 조성공사가 끝난 토지(사용승인을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을 경감)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1. 대통령령 제276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ㆍ지식산업ㆍ문화산업ㆍ정보통신산업ㆍ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정보처리ㆍ유통시설용 건축물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5항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및 원료재생업, 폐수처리업, 창고업, 화물터미널 또는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전기업 및 농공단지에 입주하는 지역특화산업용 건축물,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용 건축물 및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집단에너지공급시설용 건축물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구개발시설 및 시험생산시설용 건축물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따른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입주기업체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17.1.1. 부령 제1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 등 입주 공장의 범위) 법 제78조 제6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7.10.31. 대통령령 제284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⑤ 법 제2조 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6) 중소기업기본법(2017.1.1. 법률 제143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7)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17.7.26. 대통령령 제282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관계기업이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이 제3조의2에 따라 다른 국내기업을 지배함으로써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을 말한다. 제3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1의 기준에 맞을 것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 가. 삭제
-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 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 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 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③ 법 제32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소비성서비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2. 주점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단란주점 영업만 해당하되,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및 관광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