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20.8.7OOO 소재 다세대주택 OOO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20.8.25. 쟁점주택의 취득이 2020.8.12. 개정전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및 제4항(이하 “종전규정”이라 한다)에 따르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나, 2020.8.12. 신설된 지방세법제1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1호(이하 “신설규정”이라 한다)에 따를 경우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라서 일반세율이 적용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7.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20년 8월초 신문기사에서 2020.8.10.까지 주택을 취득하면 현행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그 이후에 취득하면 최고 12%까지 취득세율이 상향된다고 하여 2020.8.7.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이나, 오히려 2020.8.12. 지방세법령 개정으로 취득세율이 4%에서 1%로 낮아졌던바, 법령 개정에 따라 억울하게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낸게 되었으므로 이를 환급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지방세법부칙 제1조 및 제2조에서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날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령부칙 제1조에서도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을 뿐, 법 시행 이전에 취득한 건에 대하여 소급적용한다는 경과조치를 두지 않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및 제13항에 따르면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일이지만, 잔금지급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상의 잔금지급일(2020.10.6.)보다 이전인 2020.8.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일 이후에 개정된 신설규정을 적용해 달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신설규정을 적용하여 일반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전 소유자와 2020.6.30.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잔금지급일은 2020.10.6.로 나타난다. (나)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20.6.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20.8.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주택의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를 보면, 2020.8.7.에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시가표준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 전산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은 쟁점주택 외에 주택 OOO채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 중 시가표준액이 OOO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채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인터넷기사 2매(2020.8.6. 및 2020.8.10. 보도분)를 보면,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오는 11일부터 현행 1~4%에서 최고 12%로 높아진다’는 내용과, ‘10일까지 잔금을 치러야 이전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신설규정에 따른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전후하여 조세법령이 개정된 경우에 개정 전후의 규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함에 있어 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전인 2020.8.7.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 등에 따라 2020.8.7.에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2020.8.12. 개정 전 지방세법령인 종전규정에 따라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점, 신설규정과 달리 종전규정은 1세대의 주택수 계산시 시가표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1천분의 30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8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택을 신축 또는 증축한 이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가 해당 주택의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1천분의 1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3.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20.6.2. 대통령령 제30728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2조의2(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법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는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이 1억원 이하인 주택.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1세대의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은 소유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 가. 제28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같은 호에 따른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 기준을 충족하는 주택
- 나. 제28조의2제3호ㆍ제5호ㆍ제6호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주택
- 다. 제28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주택
- 라. 제28조의2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만, 제28조의2제9호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
- 마. 제28조의2제11호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 수 산정일 현재 제28조제2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