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처분청이 2018.6.26.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39 선고일 2022-06-03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대법원 2003.9.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등,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53,600,55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②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점, 쟁점주택 중 4층 402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임차인은 ○○○, 임대차 계약일자는 2017.9.16.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17.6.14.)한 직후 이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OOO구청장이 2018.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6.14. OOO토지상에 OOO층 건물[1층 공동주택, 2층~3층 오피스텔 OOO세대(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4~8층 전용면적 OOO㎡이하 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쟁점주택”이라 하고 쟁점오피스텔과 합하여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8.11.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제1항 및 같은 법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제1항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11.10. 쟁점건물 취득세 중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8.6.26.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자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금액 (단위: 원)

○○○

  • 다. 청구인은 2020.9.2. 쟁점주택이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 개정된 것, 이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14조에 따라 취득세 등이 감면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1.1. 이를 거부하였다. <표2> 쟁점건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및 부과․고지 구체적 내역 (단위: 원)

○○○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착공할 당시에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감면 조항이 시행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감면 조항이 계속하여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하에 쟁점주택을 착공하였고, 비록 쟁점주택의 사용승인 당시에는 일몰 기한의 도래로 감면 조항이 효력을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의 일반적 경과조치와 납세자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쟁점주택에 대하여는 일몰 기한의 도래에 관계없이 감면 조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는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건축이 완료된 공동주택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일몰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공동주택의 실체가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이므로 취득의 원인행위로 '착공'하는 행위 자체만으로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서민주거형 공동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지방세 감면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일몰된 감면조항을 특별히 명시한 조항 없이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만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① 처분청이 2018.6.26. 부과․고지한 취득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60㎡이하 공동주택)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 제127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28조 제1항 및 제173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7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12.30.을 개업일로 하고,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을 주택신축판매, 주거용건물 임대업, 부동산개발업으로 하여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9.14. 쟁점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AAA주식회사에 이를 신탁하였다가 2019.3.26.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BBB 등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것으로 확인된다. (다) 한편, 쟁점주택 중 4층 OOO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4층 OOO호에 OOO법원 OOO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임차인은 aaa, 임대차 계약일자는 2017.9.16.로 확인된다.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24. 공동주택 건축허가를 받아 2014.12.12. 쟁점주택의 신축공사 착공신고를 하고 2017.6.14.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주택이 2014.12.31. 이전 실제 착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쟁점건물이 신축되기 전 쟁점건물이 신축된 곳에 존재하였다가 2014.1.27. 무단 철거된 주택의 감정평가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해당 감정평가보고서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의 기타사항에 ‘본 건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건물은 현장조사시점(2014.12.2.)에 철거되고 다른 건물 신축공사를 위하여 터파기 작업이 되어 있는 관계로 귀 제기 기준시점(2014.1.27.)의 건물 감정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본 건물의 담보목적의 감정평가서와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서를 기초로 건물의 사실관계와 현황 및 시공상태 등을 추정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12.2. 현장조사 당시 촬영한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다만, 해당 사진만으로는 2014.12.31. 쟁점주택에 대한 착공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하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분양대행계약서(2016.2.1.)를 제출하였다. 해당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2.1. 주식회사 CCC와 쟁점주택을 포함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한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 따른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과 같은 법 제68조 및 제81조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관련 법률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8.6.26. 청구인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추징사유가 발생하자 청구인에게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를 경정청구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는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의 경정거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8.6.26.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 등으로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후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조세’에 해당하여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당시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거나, 비록 과세요건이 모두 충족되지는 않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여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등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른 경우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법령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은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해당 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착공이라는 원인행위를 하였으므로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정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를 임대주택으로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던 점, 쟁점주택 중 4층 OOO호의 부동산등기부등본 을구에 의하면 쟁점주택 중 4층 OOO호에 OOO법원 OOO지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어 있는데, 임차인은 aaa, 임대차 계약일자는 2017.9.16.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2017.6.14.)한 직후 이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주택이 개정전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