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9.1.12.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세 법정신고·납부 기한(2019.7.31.) 내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경과한 2020.7.23.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3조 및 제55조 등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음
[요지] 청구인은 2019.1.12.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세 법정신고·납부 기한(2019.7.31.) 내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경과한 2020.7.23.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3조 및 제55조 등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1.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였고, 2020.7.23.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9.7. 이 건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1.4.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는데, 청구인이 송달받은 경정청구 결과 통지서에 의하면, 그 사유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안내가 없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에 대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으로 과세관청이 사전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 사실만으로 가산세 납세의무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다. (다) 청구인은 2019.1.12.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취득세 법정신고·납부 기한(2019.7.31.) 내 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경과한 2020.7.23.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과 같은 법 제53조 및 제55조 등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3조(기한 후 신고한 자에 대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허용에 관한 적용례) 제49조 제1항 및 제50조 제1항ㆍ제4항(기한 후 신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으로 한정한다)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기한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