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21 선고일 2021-12-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8.24. OOO지상에 공동주택(447세대, 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에너지 절감율 32.8%)한 후, 그 취득금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그 착공일 당시 시행 중인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2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이하 “쟁점종전규정”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하 “친환경주택”이라 한다)의 취득(신축)으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10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7.9. 처분청들에게 취득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2.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5년 4월경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을 득하고 2015년 5월 건축공사에 착공함으로써 쟁점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밀접한 원인행위를 친환경주택 경감율 변경 시점(2016.12.31.) 이전에 완료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1.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종전규정에서 2016.12.31.까지 신축하는 에너지 절감율 25%이상의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그 절감율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경과규정에서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종전규정이 2016.12.31. 일몰된 후 쟁점공동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쟁점종전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원인행위 당시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한 쟁점공동주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칙 <대통령령 제2771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28.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사업계획(447세대) 승인을 받아, 2015.5.1. 건축공사에 착공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8.24. 쟁점공동주택을 신축(에너지 절감율 32.8%)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 납부하였다. (다)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조항인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은 2010.12.27. 법률 제10417호로 신설되어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까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에너지 절감율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 경감하는 것으로 규정하다가 2017.12.26. 같은 조 제3항을 신설하여 그 경감율을 100분의 10으로 단일화하였고, 에너지 절감율에 따른 취득세 감면율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5항은 2010.12.30. 신설된 후 현재까지 5차 개정되었으며, 그 개정 연혁은 아래와 같다. <표> 법령 개정연혁 (라) 쟁점공동주택 취득의 원인행위시(2015년)에는 쟁점감면규정 제도가 시행된 때(2010년)로부터 약 5년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종전 규정이 시행되던 2015년에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하였고,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청구법인의 정당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판단하는 것인데(대법원 2006.11.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쟁점감면규정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의 경우 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5년에는 동 제도가 신설된지 약 5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