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1억8,850만원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5,500만원으로 볼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16 선고일 2021-04-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진정한 것이라며 제시한 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일도 특정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을 ^#56192;^#57066;^#56192;^#57066;^#56192;^#57066;원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6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5.7.6. 취득한 OOO전 1,24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7.2.22. OOO에게 양도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OOO으로, 산출세액은 OOO으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의 납부세액을 각각 OOO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위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OOO과세하였다는 경정내역을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이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20.10.14.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OOO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산정에 불복하여 2020.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아니고, OOO으로, 청구인은 OOO로부터 OOO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았고,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양수자 OOO이 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이다. 또한 매매대금이 OOO실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매수인의 날인 및 계약서 측면에 간인이 있는 반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된 매매대금 OOO매매계약서에는 간인이 없고, 매수인란에 날인된 도장도 실제 매매계약서와 다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매수인이 허위로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03조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같은 법 제97조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한 자료 등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이 권한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은 유효하다 할 것(조심 2019지3607, 2020.3.24.)이다. 따라서 이 건에서 처분청은 당초 OOO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료에 의해 경정‧고지한 이상 그 관청에서 의하여 다시 경정되는 경우에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재차 경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처분청은 재경정에 필요한 자료를 통보받은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OOO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97조[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제92조[양도소득과세표준의 계산] ② 양도소득과세표준은 제94조부터 제99조까지, 제99조의2,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 및 제118조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금액에서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에 따라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괄호 생략)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괄호 생략)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부동산의 매매계약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기본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명의로 2017.4.26. 신고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이 OOO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매수자 OOO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하면서 취득한 거래가액이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2. 과세자료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2020.7.13.∼2020.7.3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경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후 처분청에 그 경정내역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세무서장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아래의 내용이 나타난다.

1. OOO시장의 2017.2.22.자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첨부된 쟁점토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검인 매매계약서 주요 내용

2. 쟁점토지의 매수자 OOO대출신청에 따라 OOO평가한 2017.2.21.자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쟁점토지의 임의경매(2020타경1259)를 목적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이 의뢰하여 주식회사 OOO지사에서 작성한 2020.2.12.자 감정평가액은 OOO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총매매대금은 OOO으로 적혀 있고, 중개인 및 각 매매대금의 지급일과 계약서의 작성일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과 OOO도장이 매도인 및 매수인 란에 찍혀있고, 계약서의 측면에 간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 명의 OOO거래내역에 따르면, 2017.2.17. OOO로부터 현금 OOO2017.2.22. OOO으로부터 수표 OOO입금된 내역이 나타나고, 청구인은 위 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이라고 주장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OOO아닌 OOO이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된 매매계약서는 양수자 OOO사실과 다르게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아래의 내용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청구인 명의로 제출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에는 양도가액 OOO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거래가액과 OOO2017.2.21.자 감정평가액 모두 위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나타나며, 법원의 임의경매를 위한 2020.2.12.자 감정평가액도 위 금액과 큰 차이가 없는 OOO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진정한 것이라며 제시한 매매대금 OOO계약서는 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매매대금의 지급일도 특정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거래당사자들 사이에 매매대금을 현금으로 주고받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수수하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실제로 청구인이 수취한 매매대금으로 제시한 2017.2.22.자 OOO입금액은 매수자 OOO아닌 OOO입금자로 되어 있음)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대금 OOO수취내역만으로는 청구주장 양도가액이 명확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보아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