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9.11.8.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그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19.11.8.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그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고, 쟁점토지의 양도인이 당초 허가받은 건축허가 사항을 그대로 승계하면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쟁점토지 취득 이후 꾸준히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한 준비와 작업을 계속해 왔으나 예상치 못했던 송사에 휘말려 정상적인 일정에 따라 공사를 진행시키지 못했던 점, 비록 쟁점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으나, 결국 당초 의도했던 건물을 쟁점토지 위에 신축한 점, 쟁점토지의 규모로 볼 때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었다고 보기에는 지나치게 넓은 점, 처분청은 본격적으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현장확인을 하여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그 용도를 예단한 점, 현재는 쟁점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미술품 판매 갤러리 경영업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표> 쟁점토지 취득 및 건축신축 관련 일정
○○○
(2)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후단에서 ‘고급주택 등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면 쟁점토지 중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OOO㎡에 대해서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조경공사는 2019년 8월경부터 시작하여 10월경에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처분청은 2019.11.8. 현장확인을 통해 조경공사 완료된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던바, 지방세법제13조 제5항 제3호 단서 규정을 보면,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들은 사실상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면서도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고급주택 용도 이외의 용도변경 공사에 착공하지 않았으며, 미착공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건축허가의 관계자 변경신고만으로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고급주택 취득일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20.6.19. 건축허가사항변경을 하고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
(2) 또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여러 차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 주변에 견고한 시멘트 옹벽을 쌓아 타인소유의 토지와 명확한 경계를 이루고 있고, 쟁점토지에 쟁점주택의 출입을 위한 일반출입문과 자동차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경수와 잔디를 식재하여 주택과 일체를 이루는 정원을 조성한 것이 확인되는 점, 쟁점토지 후면부에는 넓은 정원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쟁점주택 현관문으로 진입이 자유롭도록 계단실을 설치하였고, 쟁점주택 1층·2층에는 정원과 통하는 출입문을 설치하여 쟁점토지와 아무런 경계 없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쟁점주택 사이에 철망펜스를 설치함으로써 각각의 토지로 명백히 구획하였다고 주장하나, 철망펜스 사이로 쟁점주택과 쟁점토지의 출입이 자유롭도록 보도 블럭이 깔려있어 상시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 고급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토지 주변에 견고한 담장이 있고, 실제 사용현황상 쟁점토지 전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어 주택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10배까지만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이 중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5.5.28.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9.3.8. 쟁점주택과 연접한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3.21.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9.11.8.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어 쟁점주택이 중과세 대상인 고급주택에 해당하고, 쟁점토지의 사실상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하여 2020.4.8. 청구인들에게 과세예고를 통지하였으며, 2020.8.12.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2020.2.19., 2020.3.23., 2020.5.8., 2020.11.13. 현장확인을 추가로 실시하여 출장복명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며, 당시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이 건 과세예고일인 2020.4.8. 이전에는 두 필지를 구분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 2020.5.8. 현장확인 사진에 따르면, 두 필지 사이에 철망펜스를 설치한 것으로 보이며, 2020.11.13. 현장확인 사진에서는 철망펜스를 다시 제거한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전 소유자가 득한 건축허가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2019.3.19.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토지 위에 신축된 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21.1.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2016.7.7. 건축허가를 득하여 2018.7.6. 착공한 것으로 나타나며, 연면적 OOO㎡의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위에 건물신축공사가 지연된 사유가 인근 토지 소유자와의 소송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조회자료를 제출하였으며, 그 자료에 따르면 2019.6.24. OOO명이 청구인 OOO명을 상대로 토지인도 소송을 제기하여 2020.6.3. 1심 법원에서 원고가 승소한 것으로 나타나며, 현재 피고 측이 항소하여 2심 법원 계류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아) 제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보면, 청구인 OOO은 쟁점토지 위 근린생활시설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aaa’이라는 상호로 2020.11.6.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나타나며, 업종은 ‘전시장 서비스업’ 및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 제4항 제2호에서 고급주택으로 보는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사용을 위하여 사실상 공여하는 부속토지의 면적을 뜻한다 할 것이고, 1구의 건축물의 대지라 함은 당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토지로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공간으로 인정되는 대지를 뜻하는 것으로서 공부상이나 건축허가상 주택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경계가 지워진 주택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부터 건축허가가 되어 있던 토지로서 청구인들이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이므로 이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처분청이 2019.11.8.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19년 3월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쟁점토지에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아닌 조경공사를 먼저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토지에 잔디와 조경수가 식재되어 쟁점토지는 정원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된 점, 처분청이 촬영한 현장확인 사진상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토지는 별도의 경계가 없이 두 토지가 하나의 정원으로서 일체감 있게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제시한 사진상 두 토지 사이에 철망형 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는 사후적으로 설치된 것으로서, 설치와 제거가 자유로워 이로 인해 영속적으로 두 토지의 경계가 구분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펜스 설치 이후에도 두 토지를 연결하는 보도블럭을 통해 자유롭게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토지의 외곽에는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청구인들이 두 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들은 쟁점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 2021.1.27. 이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취득세는 사실상의 취득에 대하여 그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으로서, 2019.11.8.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통해 그 당시의 사실상의 현황이 고급주택에 해당함을 확인한 이상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가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쟁점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들은 쟁점토지를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 본다 하더라도 그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주택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그 부속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쟁점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와 쟁점토지는 그 전체가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쟁점주택과 경제적 일체성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두 토지의 외곽에 높은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한 것으로 보여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6조(세율 적용) ①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해당 토지나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서 인용한 조항에 규정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제16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제5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축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가액이 9천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5.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날
- 가.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축하여 별장 또는 고급주택이 된 경우: 그 증축 또는 개축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다만, 그 밖의 사유로 별장이나 고급주택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