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ㅇㅇ세무서장이 2019.1.1. 이후인 2020.5.1.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0.6.10.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ㅇㅇ세무서장이 2019.1.1. 이후인 2020.5.1.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0.6.10.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4.10.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고, 2015.5.31.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확정신고․납부 하였다. (가) 청구인은 2014.1.6. OOO를 양도하고 2014.3.14.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10.31.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2014.12.31.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5.5.31. OOO의 양도소득과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처분청에 확정신고․납부하였다.
(2) OOO세무서장은 2020.5.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같은 날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인 2020.6.10.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지방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8.12.24. 쟁점개정규정이 및 그 부칙이 신설되어 ‘2019.1.1.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 자료의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고, OOO세무서장은 국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기 전인 2020.5.1.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을 근거로 자료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97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지방세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제4호(쟁점개정규정)에서 지방세법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2항에서 쟁점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에 관한 것으로서 쟁점개정규정의 시행일인 2019.1.1. 당시 아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여, 과거에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실관계에 적용하는, 이른바 부진정 소급입법에 해당하므로 쟁점개정규정 및 부칙규정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OOO세무서장이 2019.1.1. 이후인 2020.5.1. 청구인의 지방소득세 관련 양도소득세 결정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개정규정에 따라 그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인 2020.6.10.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경정결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更正決定)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8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3. 제51조 제2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19.시행,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9.1.1.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조세조약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3. 제5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가 있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부칙] (법률 제16039호, 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②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환급]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결정·경정·수시부과·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3조의59[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소득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기한후신고는 제외한다) 받은 경우: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와 같은 법 제106조에 따른 과세표준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로 하며,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경정은 제외한다)한 경우: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3.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받은 경우: 납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제4호에 따른 납세고지에 따라 납부받은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는 그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4.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소득세를 그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여 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서장등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그 금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세고지를 한 경우: 고지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5.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환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다만 소득세법 제70조, 제71조, 제74조 및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 확정신고에 따라 소득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제5호 및 제2항 제5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소득세 및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근거하여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