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있던 종전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11 선고일 2022-08-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하던 종전공장을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6개월 이내에 종전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이 2020.9.15.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10.2. OOO토지 OOO㎡ 및 건물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매매)한 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따라 대도시에 소재하는 공장을 폐쇄한 후 대도시 외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20.8.12. 취득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15. 이를 처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년 1월 대도시내 공장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019.10.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공장을 이전하였고, OOO에 소재하는(이하 “대도시내 공장”이라 한다) 공장을 폐쇄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사업장 이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020.2.14. 공장을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대도시내 공장은 2020년 7월 폐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종전공장을 OOO BBB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외부의 간판으로 공장이 폐쇄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경정청구시에 비어있는 공장의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일부 남아있던 기계도 2020.7.26. 완전 철수하여 제조공장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OOOBBB도 창고업을 목적으로 임차한 것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철거하거나 폐쇄될 것을 요구하는 공장시설이란 일반적으로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공장건물 자체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은 OOOBBB에게 물건이나 자재를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창고 목적으로 임대하였고 위험물의 보관, 저장 등에 의한 안전문제가 없는 한 임대물건의 사용용도까지 지정할 수 없는 점에서 공장시설의 폐쇄가 아니라한 점은 처분청이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공장시설을 완전 철거하고 폐쇄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신공장에서 사업을 시작(2020.1.17. 본점이전등기, 2020.2.5. 사업자등록변경)하기 이전에 대도시외 지역의 부동산을 취득(2019.10.2.)하였고, 또한 6개월 이내에 대도시내 공장을 폐쇄(2020.7.27.)하며,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는 등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 감면 규정에 일부 부합한 것은 있으나, 청구법인이 2020.8.1. 대도시내 종전공장을 OOOBBB에게 임대한 사실이 계약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의 현장답사 결과 내부는 확인할 수 없으나 대도시내 공장 상호[(주) CCC]가 그대로 존치하는 등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제8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라는 용어는 법문대로 완전하게 전부 철거하거나 폐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종전공장의 간판 철거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까지 확대해석하여 감면 적용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있던 종전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공장의 지방 이전에 따른 감면) ①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 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서 공장 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재산세의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공장을 이전하여 지방세를 감면받고 있는 기간에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한 경우

2.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업종 및 그 규모, 감면 등의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 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표 2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종업원의 후생복지시설 등 각종 부대시설(수익사업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에 따라 감면 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이어야 한다.

1. 이전한 공장의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일 것

2. 공장시설(제조장 단위별로 독립된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전하기 위하여 대도시 내에 있는 공장의 조업을 중단한 날까지 6개월(임차한 공장의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계속하여 조업한 실적이 있을 것. 이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또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등의 개선명령·이전명령·조업정지나 그 밖의 처분을 받아 조업을 중단하였을 때의 그 조업 중지기간은 조업한 기간으로 본다.

3. 대도시 외에서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시운전 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대도시 내에 있는 해당 공장시설을 완전히 철거하거나 폐쇄할 것

4. 토지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여야 하며, 건축물을 취득하거나 토지와 건축물을 동시에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것.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개월 이내에 공장용 건축물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한다. 이 경우 초과액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가액이 각각지방세법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의 취득가격 및 연부금액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기 전의 공장용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의 차액

④ 제3항에 따른 부동산의 초과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전한 공장용 토지와 건축물 가액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 후 각각 과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1.1.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인 OOO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유무선통신기기 부품제조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05.6.27. OOO에 소재하는 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9.10.2. 쟁점부동산을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0.1.17. OOO에 소재하던 종전공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본점)하였고, 2020.2.5.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며, 2020.2.14. 공장을 가동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7.8. 대도시내 소재하던 종전공장을 BBB(OOO창고업 운영)에게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법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80조에 따라 대도시내에 소재하는 공장을 폐쇄한 후 대도시외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2020.9.15. 대도시내에 소재하였던 청구법인의 종전공장에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의 상호가 그대로 존치되어 있고, 공장 임대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공장내부는 확인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근로소득신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0년 1월부터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 OOO세무서에 신고하였고, 그 이전에 발생한 급여에 대하여는 OOO세무서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가스비 및 상하수도요금 내역에 의하면, 가스비는 2020년 2월부터 가스공급업체가 변경되었고, 종전공장의 상하수도요금은 2020년 3월부터 급감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에 있던 종전공장을 대도시 외로 이전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전공장을 폐쇄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2000년 1월 대도시 내에서 사업을 개시한 후, 2019.10.2.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대도시에 소재하던 종전공장을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였고, 2020.2.14. 쟁점부동산에서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근로소득신고서, 가스비 및 상하수도요금 내역 등에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2020.7.8. 종전공장을 BBB에게 임대한 사실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종전공장을 실사하면서 내부를 확인하지 않고 단지 외부에 간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공장이 폐쇄되지 않았다고 보았고, 종전공장의 임차인인 BBB가 종전공장을 임대하고자 현수막을 게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도시에 소재하던 종전공장을 대도시 외에 소재하는 쟁점부동산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6개월 이내에 종전공장을 폐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