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설계비 등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610 선고일 2021-07-08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에서 건축 설계비 등의 비용과 청구인의 영업 손실을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2지0469 / 조심2012지02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1.8.17.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토지 4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및 지장물을 공익사업인 OOO도로건설공사를 위해 수용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4. OOO토지 524㎡ 및 건축물 113.30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19.12.19. 그 시가표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1천분의 28)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4.23.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토지수용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 등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5.14. 이를 거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7.2. 이의신청을 거쳐 202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건축물은 토지 수용에 따라 신축된 것으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OOO수용위원회로부터 이 건 토지 및 지장물의 강제 수용으로 인해 양도소득세(OOO만원) 등 수많은 시련과 고통 속 기나긴 싸움 끝에 사과와 함께 각종 세금면제를 받기로 하고 건물보상비 OOO만원을 받았다. (나) 또한 OOO건축 문의 결과 “도로공사 중에는 건축을 못한다”라고 하여 고민 끝에 이동식 건물을 지어 거주했고, 이후 OOO감리단에서 건축하라는 통보가 왔음에도 내용도 모른 채 늦고 말았다. (다) 2019년 12월경 OOO서울본부 담당자와 면담을 해 보니 토지수용 보상일로부터 1년 안에 신고했어야 한다는 구두 안내를 했을 거라면서 지금에 와서야 늦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위해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은 토지수용에 따라 신축된 것이다.

(2) 청구인은 이 건 토지가 수용된 후 쟁점건축물 신축 과정에서 건축설계비 OOO만원, 취득세 OOO만원 및 금융채무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상당하므로 부당하게 징수한 취득세를 돌려주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축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서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대체 취득한 경우에 그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률을 한정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조심 2012지469, 2012.9.18. 참조)할 것인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수용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쟁점건축물을 대체 취득(사용승인)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은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건축 설계비, 금융부채 등을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이는 지방세 법령 규정에 근거가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가격으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를 결정·고시한 이상 당해 평가방법이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조심 2012지288, 2012.5.30., 같은 뜻임)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 손실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하는 규정이 지방세 법령상 있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의 산출에서 납세자 개개인의 부채 등 특수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설계비 등 토지 수용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손실을 시가표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OOO2011.8.17. 청구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수용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이 건 토지의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에서 이 건 토지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이 2011.12.7.로 확인된다. (다) 쟁점건축물의 건축 신고필증에 따르면, 최초 건축신고 접수일은 2014.8.25.이고, 일반건축물대장(갑)에서의 건축허가일은 2014.8.30., 건축착공일은 2015.8.10., 사용승인일은 2019.12.4.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건축설계비 OOO만원, 금융 부채 등에 대한 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고, 취득세 OOO만원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금액과 유사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수용으로 쟁점건축물을 대체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에 따른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같은 조 같은 항에서 토지 수용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부터 1년 이내(농지 경우 2년)에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그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수용으로 대체 취득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비, 취득세 및 금융채무 등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상당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규정에서는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고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고,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에서 건축 설계비 등의 비용과 청구인의 영업 손실을 공제할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관광진흥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및 농어촌정비법 제56조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에게 부동산(선박ㆍ어업권 및 광업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이 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부동산등을 해당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매도한 자 및 같은 법 제78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1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대상이 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관광진흥법에 따른 조성계획 고시일 및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개발계획 고시일을 포함한다) 이후에 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사업인정을 받은 자의 사정으로 대체취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1항에 따라 토지로 보상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취득이 가능한 날을 말하며, 같은 법 제63조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보상금을 채권으로 받는 경우에는 채권상환기간 만료일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제6조 제1항에 따른 농지의 경우는 2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등을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하였을 때(건축 중인 주택을 분양 받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때를 말한다)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 가.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내의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와 잇닿아 있는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 내의 지역
  • 다. 매수ㆍ수용ㆍ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와 잇닿아 있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내의 지역. 다만,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

2. 농지(제6조 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이 농지 경작을 위하여 총 보상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가액으로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 가. 제1호에 따른 지역
  •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소득세법 제104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을 제외한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을 취득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매권을 행사하여 매수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생략)

② 법 제7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매수ㆍ수용 또는 철거되는 부동산을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에 계약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체결된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사실상 거주 또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아니한 거주자 또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거주기간을 합한 것을 상속인의 거주기간으로 본다. (각 호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