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415
[주 문]
1. OOO청장이 청구인에게 2018.7.10., 2019.7.10. 한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 및 2018.1.10. 한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상가 OOO 및 오피스텔 OOO(모두 7개 호실로, 이하 “쟁점부동산①”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다음 <표1>과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재산세 부과내역 (단위: 원) OOO
- 나. 한편, 청구인은 2017.5.29. 및 2017.7.13. 쟁점부동산①과 같은 건물에 소재한 상가 OOO(이하 “쟁점부동산②”라 하고, 쟁점부동산①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1.10.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과정에서 명의신탁자 AAA에게 명의만 빌려주었고,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한 세금이 체납되자 청구인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명의신탁자 AAA을 고소하였으며, 1년여의 다툼 끝에 2020.5.13. 법원의 확정판결(OOO)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던바,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2018년~2019년 재산세 및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는 부과고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0.9.23.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심판청구는 각하 대상이라고 판단된다.
(2)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보유세로서, 청구인은 2012.4.9. 및 2013.1.31. 쟁점부동산①을 취득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었고, 심판청구일 현재까지도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여전히 청구인이 소유자로 되어 있으며,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전후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①의 소유권 변동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20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할 것인바(대법원 2002.7.12. 선고 2000두9311 판결, 같은 뜻임),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형사판결만을 근거로 청구인을 이 건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①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18년~2019년 재산세 등 부과처분 및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사실이 관련 형사판결 등에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2012.4.9. 등에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②는 2017.5.29. 및 2017.7.13.에 각각 양도하였으며, 쟁점부동산①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2020.6.1.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8년~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동산①에 대하여 각각의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제111조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상기 <표1>과 같은 연도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29. 및 2017.7.13. 쟁점부동산②를 각각 양도한 후, 그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2018.1.10. 청구인에게 지방소득세 OOO원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이 AAA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소송(OOO 판결)에서 AAA의 명의신탁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형사판결 내용 OOO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판결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시행사인 AAA 주식회사를 상대로 쟁점부동산① 중 상가 6개 호실(OOO)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AAA의 명의신탁 사실을 인정하여 그 호실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제103조의5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이므로 이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재산세는 지방세법제116조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하는 세목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인바(조심 2018지415, 2018.5.28., 같은 뜻임), 청구인은 2017년 귀속분 지방소득세에 대하여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2018년도분 및 2019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해서는 그 부과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민‧형사 소송을 통해 쟁점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20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사실상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명의신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으로써 명의신탁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2020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그 판결 등에 따라 명의신탁자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별도로 공부상과 다르다는 소유권 변동사실을 처분청에 신고한 바도 없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2020년도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부동산①에 대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에 따라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91조(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② 제96조에 따른 결정기간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정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03조의5(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이하 이 절에서 “예정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6조(징수방법 등) ① 재산세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가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사실과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3)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