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20.8.21.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일대에 상업시설(호텔), 업무시설, 주거시설, 교육연구시설, 문화집회시설, 공공청사 등 복합시설 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8.10.30.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roject Financing Vehicle)로, 2018.12.27.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OOO외 4필지 합계 OOO㎡(이하 “쟁점사업지”라 한다)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8.11. 쟁점사업지 내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 면적인 <표1> 기재 토지 합계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21.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쟁점토지 현황 (단위: ㎡, 원) OOO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AAA는 OOO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자로서 2018년 4월 OOO구청장과 OOO재정비촉진구역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5월 현장설계 공모결과를 반영하여 OOO시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18년 7월 교통영향평가(교통유발예측 및 처리방안 수립) 및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 예측 및 보전방안 수립), 2018년 10월 건축심의 등 처분청과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여 왔다. 청구법인은 OOO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사업지를 현물출자 받았고,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이 없는 탓에 실질적으로 AAA에 의해 사업이 계속 진행되었으며 2019.12.31. 쟁점토지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시행계획이 인가․고시 되었다. 청구법인보다 먼저 OOO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했던 AAA는 도로, 공원 및 녹지 등의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시키기로 협의하였고, 2019.12.31. 사업시행계획 인가시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당시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 되는바,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점 이전에 취득하였다 할지라도 기부채납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이고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의도하였고, 도시계획시설로 되었다고 하더라도 관할관청에서 특정의 계기로 그에 대한 채납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제시하였을 때 비로소 기부채납을 인정하는 것인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쟁점토지는 단지 도시계획시설인 상태로만 되어 있었을 뿐이고, 국가 등과 기부채납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점, 비과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토지 취득 이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사업시행자와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기부채납에 관한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나, 이 건은 그러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사업승인과정에서 이미 기부채납에 대한 제반요소를 갖추었다는 이유로 비과세로 보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취득 당시에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사업지가 소재하는 OOO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환경정비사업 결정 고시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지가 소재하는 OOO재정비촉진구역은 OOO시 고시 제OOO에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 OOO시고시 제OOO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및 OOO시 고시 제OOO 등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이 고시되었는바, OOO시 고시 제OOO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2> OOO재정비촉진구역 구체적 내역 (단위: ㎡) OOO (나) 쟁점토지의 전소유자인 AAA는 OOO재정비촉진구역의 사업시행 예정자로서 2018년 4월 OOO구청장과 OOO재정비촉진구역 개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7월 교통영향평가(교통유발예측 및 처리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 예측 및 보전방안 수립), 2018년 10월 건축심의 등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1. AAA와 OOO구청장간 2018.4.10. 체결된 업무협약서에 의하면 양 당사자는 ‘OOO재정비촉진구역의 개발 및 OOO구의 공공청사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업무협력’을 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간 다음의 업무에 대하여 협력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OOO
2. AAA는 2018년 7월 교통영향평가(교통유발예측 및 처리방안 수립),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 예측 및 보전방안 수립), 2018년 10월 건축심의 등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18.10.30. OOO재정비촉진구역의 도시개발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2018.11.5. OOO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고, AAA가 청구법인의 지분 OOO%를 보유하고 있으며, 2018.12.27. AAA로부터 쟁점토지를 포함한 쟁점사업지를 현물출자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정관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설립목적 등은 다음과 같다. OOO (나) 청구법인은 2018.12.27. AAA로부터 AAA가 소유하고 있는 쟁점사업지를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하였는바, 현물출자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OOO구 고시 제OOO에 의하면 OOO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된 것으로 확인된다. <표3> 사업시행자 등 (단위: ㎡) OOO <표4>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에 관한 사항 OOO (가) OOO구 고시 제OOO의 경우 지형도면고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2019.12.31. 사업시행계획 인가상 공공시설의 위치 및 면적이 OOO시 고시 제OOO와 큰 차이가 없는지 여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만, <표5> 기재와 같이 기반시설의 면적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5> 기반시설의 면적 등 (단위: ㎡) OOO (나) 국가 등에 귀속될 것이 예정된 토지의 면적은 2017년 9월 재정비촉진계획결정 당시 고시된 지형도면과 2018.11.29. 사업계획승인 당시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OOO시 고시 제OOO 중 ‘구역별 기반시설 순부담률 계획’에 의하면 ‘재정비촉진구역 내 기반시설은 해당 구역별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에 따른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건설하도록 요구되어 총 432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였고, 이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총 OOO세대인 것으로 확인된다.
1.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3항에서 동법 제31조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표6> 임대주택수 산정내역 OOO
2. OOO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서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경우, 총 OOO세대 중 OOO세대의 대지지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OOO시청에 기부채납한다.”명시되어 있다.
3. OOO재정비촉진구역 중 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은 총 OOO㎡인데 청구법인은 건설된 임대주택 OOO세대 중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에 따라 건설의무가 있는 임대주택 OOO세대에 해당하는 부속토지 OOO㎡를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여 경정청구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OOO세대의 부속토지 OOO㎡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표7> 임대주택 부속토지 면적 산정내역 (단위: ㎡)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이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9조 제2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 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라 당연히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취득 당시 도시ㆍ군관리계획상 정비기반시설(도로)로 결정되어 있는 토지를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OOO시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제OOO에 의하면 쟁점토지 OOO㎡ 중 공공청사 부지 OOO㎡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를 제외한 도로와 공원, 광장은 청구법인이 취득하기 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던 토지로 이 중 공공청사 부지 OOO㎡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를 제외한 도로와 공원, 광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에 따른 무상귀속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다)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청구법인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설치될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5) 다음으로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청사 부지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그 승인조건에서 나타난 기부채납 등의 조건에 맞추어 취득한 토지가 이에 해당함은 당연하고, 나아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전이라도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위치나 면적이 구체적으로 특정된 상태에서 행정관청과 사이에 기부채납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취득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토지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 중 기부채납 대상인 공공청사 부지 OOO㎡ 및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다) 먼저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3항에 의하면 동법 제31조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 지방공사에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OOO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OOO세대의 임대주택을 건설하였는데, 이 중 OOO세대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 임대주택을 건설할 것이 요구되어 건설한 것으로, OOO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서에 의하면 “건설된 임대주택 총 OOO세대 중 OOO세대의 대지지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OOO시장에게 기부채납”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 중 임대주택 부속토지 OOO㎡는 청구법인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한 후 그 부속토지를 기부채납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다음으로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 OOO㎡가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2018.11.29.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와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방자치단체 귀속예정면적이 일치하고, 2018년 9월과 2018.11.29.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상 지형도면상 기반시설 등의 위치가 일치하므로, 기부채납할 부동산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 AAA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개발사업 시행예정자(토지 소유자)의 지위에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였고, 2018년 4월 처분청과 공공청사를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처분청과 쟁점토지 기부채납과 관련된 구체적 협의를 진행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2019.12.31.자 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AAA가 모두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청구법인은 AAA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OOO로 별도로 임・직원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 중 공공청사 부지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1. 국가 등에 귀속 등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매각ㆍ증여하거나 귀속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변경된 경우
2. 국가 등에 귀속 등의 반대급부로 국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 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행위제한 등]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의 채취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0조[사업시행계획인가] ① 사업시행자(제2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시행의 경우를 포함하되, 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등인 경우는 제외한다)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에 정관등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야 하고,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정비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ㆍ군수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1조[기반시설의 기부채납 기준] ① 시장ㆍ군수등은 제50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제출하는 사업시행계획에 해당 정비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과도한 정비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인ㆍ허가등의 의제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고ㆍ등록ㆍ협의ㆍ동의ㆍ심사ㆍ지정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가 있은 것으로 보며,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 공공주택 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3.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5. 사방사업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6.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ㆍ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7.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다만,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종림ㆍ시험림과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의 경우는 제외한다.
8.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하천공사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9. 수도법 제17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또는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0.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4항에 따른 지도 등의 간행 심사
12.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대규모점포등의 등록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재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1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착수ㆍ변경의 신고
1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7.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
18.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의 허가(제조소등은 공장건축물 또는 그 부속시설과 관계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①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정비기반시설을 대체하는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4)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임대주택의 건설] ① 사업시행자는 세입자의 주거안정과 개발이익의 조정을 위하여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의 75퍼센트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증가되는 용적률을 말하며 제11조 제3항에 따라 기반시설에 대한 부지 제공의 대가로 증가된 용적률은 그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도는 지방공사에 공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대주택의 공급가격은 그 임대주택의 건설에 투입되는 건축비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그 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5)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임대주택의 건설비율 등] ① 법 제31조 제1항 전단에서 대토영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2.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간 육성를 위한 특별법에 다른 시장정비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율
- 가.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옹젹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적률로 구분․산정한 뒤, 재정비촉지녜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용도의 용적률를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도 또는 대조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 나. 해당 재정비촉진사업으로 증가되는 용적률 중 주택 이외 용도의 증가된 용적률(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하고, 그 구성비율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주택 용도의 용적률과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로 구분․산정한 뒤,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에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당시의 용적률 중 주택 외의 용도의 용적률을 뺀 용적률을 말한다)의 75퍼센트 범위 안에서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 경우 기반시설(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부지 제공의 대가로 용적률이 조정된 기반시설을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비용분담을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