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개정사유에서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원시추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지방세법 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개정사유에서 원시취득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규정은 원시추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종전토지에 대하여 AAA 주식회사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9.11.26. OOO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환지처분 공고(OOO 공고 제2019-2119호, 2019.10.22.)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11.27. 쟁점증환지를 취득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 유상승계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20.6.15. 쟁점토지의 취득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2.8%, 원시취득세율)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11. 이를 거부하였다. (마)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말지방세법개정과 관련하여 작성한 개정법률에 대한 개정사유 등을 보면, 과세실무(유권해석, 심판결정례)는 건축물의 신축, 공유수면 매립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새롭게 생성되는 경우만 원시취득으로 판단하여 2.8%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최근 판결에서 수용재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도 원시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그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므로 원시취득의 개념에서 수용재결 등과 같이 과세물건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환지방식으로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원시취득이라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환지(換地)의 의미는 토지의 이용가치를 전반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 내 토지의 소유권 또는 기타의 권리를 권리자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교환(交換)․분합(分合)하는 것을 말하는바, OOO 도시개발사업 내 토지 소유자가 종전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넘겨주고, 사업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통하여 새로운 지번의 확정면적을 부여하면서 종전토지의 권리면적과의 차이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 또는 교부한 것으로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들 간에 상호 ‘교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지방세법상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점,지방세법제6조 제1호가 2016.12.27. 개정되면서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였고, 개정사유에서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동 개정 규정은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입법연혁 및 그 간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과세관행을 반영한 확인적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3.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2) 도시개발법 제34조(체비지 등)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ㆍ정관ㆍ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제35조(환지 예정지의 지정) ①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④ 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 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② 제1항은 행정상 처분이나 재판상의 처분으로서 종전의 토지에 전속(專屬)하는 것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地役權)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토지에 존속한다. 다만,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지역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④ 제28조에 따른 환지 계획에 따라 환지처분을 받은 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환지 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한다. 이 경우 종전의 토지에 대한 저당권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건축물의 일부와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⑤ 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 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 다만, 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41조에 따른 청산금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