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안내사항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요지]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안내사항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타 지역에 거주하는 관계로 2018년도 쟁점건물을 취득할 때 필요서류를 처분청에 전화 문의하여 안내를 받고 취득세 신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는데, 그 안내 과정에서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의 제출 안내를 받지 못하였고, 처분청의 취득세 담당공무원은 청구인들이 우편으로 제출한 승강기 계약서 등만을 확인한 후 취득세 납부서를 발급하여 준 바 있다.
(2) 청구인들은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결과적으로 처분청이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청구인에게 안내하지 않아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1) 취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하겠다.
(2) 또한 납세자가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있어 과세관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과세관청에서는 자료검토 후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여 ‘취득신고 겸 자진납부세액계산서’를 전산으로 출력하도록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고납세방식인 취득세의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의 결정이 과세관청의 의무사항이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하여 원래 납세자가 작성하여야 할 취득세의 취득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나 납부서에 조세공무원이 납세자의 동의를 전제로 세액 등을 대신 기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한 점(대법원 1998.8.25. 선고 98두16163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8.10.8. 쟁점건축물을 취득(신축)하였고, 2018.10.17. 처분청에 등기우편으로 취득세 신고서(과세표준: OOO원, 신고세액: OOO원)를 제출하여 해당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쟁점건축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면, 2018.10.8. 사용승인이 되어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 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축물의 공사도급계약서(2018.2.1. 작성)에는 총도급액이 OOO원이고 이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OOO원)을 제외하면 OOO원이며, AAA 주식회사의 법인 계정별 원장에 의하면 거래처인 청구인들에 대한 공사수입금이 OOO원으로 계상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들은 2018.1.1. ~ 2018.12.31. 기간 동안 건축사 사무소 OOO(공급자)로부터 쟁점건축물의 설계와 감리용역을 제공받고 공급가액 OOO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와 처분청은 2020년도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쟁점금액(공사수입금액 OOO원과 설계․감리비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처분청은 2020.8.10. 청구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당초 신고시 과세표준(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에 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를 과소신고·납부할 의도가 없었고,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안내하지 않아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법령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착오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4.8.26. 선고 93누20467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5항에 의하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신고는 시가표준액(OOO원)이 아닌 쟁점금액(OOO원)으로 하여야 하는 것인데,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낮게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과소신고․납부하게 되어 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겠으므로지방세기본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또한, 청구인들이 취득세 신고 당시 처분청으로부터 신축 건물의 과세표준 체크리스트 및 신고서류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안내사항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행위로서 처분청으로부터 이를 안내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8.12.24. 법률 제1603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보다 납부세액을 적게 신고(이하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초과환급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환급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으로 상속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소신고한 경우
2.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66조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ㆍ경정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변경되는 경우(부정행위로 인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ㆍ경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가액이 감소됨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과소납부하거나 초과환급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1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⑤ 법 제10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된 금액
2. 제3항 제2호에 따른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로 증명된 금액
3.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금융회사등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