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경로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요지]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경로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8지06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하 이 호에서 "취득당시가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건물은 2004.8.10. 신축되었고, 신축시 1층 중 40.5㎡는 마을회관, 나머지 60.25㎡는 경로당이었다가 2004.10.8. 마을회관이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으로 용도가 변경된 이후 현재까지 1층 전체의 용도가 경로당으로 확인된다. 신축당시 쟁점건물에 대하여 OOO마을회가 보존등기하였다가 2005.2.28. AAA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2020.8.13.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건물에 대한 부동산등기부등본에도 쟁점건물의 용도는 경로당[1층 40.5㎡(경로당), 1층 60.25㎡(경로당), 부속건물 16.72㎡(전기실)]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0.5.1. 설립되었고 본점은 OOO이며, 목적사업은 자동차부품제조판매업, 플라스틱사출성형, 금형제작, 부동산 매매업・임대업 등이고, 대표이사는 AAA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AAA으로부터 2020.8.11.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2020.8.13.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8.20. 쟁점건물은 건축물대장상 경로당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전소유자 AAA은 이를 주택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가족들과 함께 15년간 주택으로 사용하였고 청구법인 역시 앞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예정이므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에 대하여 적용되는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기납부한 취득세 중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9.9. 이를 거부하였다.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취득부동산 사용계획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이용목적 및 계획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용’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감정평가표에 의하면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란에 2020.8.10. 당시 쟁점건물의 용도를 ‘단독주택’으로 기재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경로당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바, 행정관청으로부터 용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 적용과 같은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조세공평 원칙에 부합하지 않으므로(조심 2018지661, 2018.6.4., 같은 뜻임), 쟁점부동산은 취득 당시 사실상 현황이 주택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