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ㅇㅇ의용촌ㅇㅇㅇ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ㅇㅇ의용촌ㅇㅇㅇ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요지]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ㅇㅇ의용촌ㅇㅇㅇ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ㅇㅇ의용촌ㅇㅇㅇ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군수가 2020.9.14.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따라서 BBB 총회에서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편의를 위해 쟁점토지를 청구인 외 1인 명의로 등기하기로 결정하기로 하였다 하여 BBB가 쟁점토지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BBB의 공동사업자라거나 BBB가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라 하더라도 aaa 소유의 쟁점건축물을 청구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거나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4)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밖의 물권을 실체적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실권리자 명의(名義)로 등기하게 함으로써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와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받는 경우에는 채무자, 채권금액 및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라는 뜻이 적힌 서면을 등기신청서와 함께 등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 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5조[과징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가액(價額)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1.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명의신탁자
2. 제3조 제2항을 위반한 채권자 및 같은 항에 따른 서면에 채무자를 거짓으로 적어 제출하게 한 실채무자(實債務者)
(1) 청구인 및 청구 외 aaa은 2014.1.24. AAA 주식회사로부터 쟁점토지를 분양으로 취득한 후, 2014.3.24.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 등에 산업용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받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취득자는 BBB인데,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따라 청구인과 aaa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을 뿐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BBB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심리자료를 제출하였다.
1.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BBB는 2012.12.3. AAA 주식회사로부터 OOO일반산업단지내 공장용지 OOO㎡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2.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BBB는 관리기관인 OOO시장과 OOO일반산업단지 3구역 OOO㎡에 공장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되고, 해당 입주계약서상 착공예정일은 2013년 6월, 준공예정일은 2014년 1월로 나타난다.
3.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에 의하면 BBB는 관리기관인 OOO일반산업단지관리공단과 쟁점토지에 향후 의복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공장을 건축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입주계약서상 착공예정일은 2014.10.1.이고 준공예정일은 2015.2.28.로 나타난다.
4. 2013.2.10.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산업시설용지 분양금액 정산내역’ 및 ‘OOO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매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BBB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자이고, 2012.12.3.부터 2014.1.24.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5. BBB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BBB는 총회 결의를 통해 OOO일반산업단지 개발예정 토지 중 토지 OOO평을 매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6. BBB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BBB는 총회 결의를 통해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BBB 대표인 aaa과 미망인 대표인 청구인 앞으로 신탁할 것을 결의한 것으로 확인된다.
7. 청구인을 비롯한 BBB의 구성원들은 처분청을 상대로 BBB가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명의를 청구인・aaa에게 신탁하였고, 그로 인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성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OOO법원은 2019.5.24. BBB가 조합이 아닌 비법인사단임을 전제로 그 구성원들에게 부과된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8. OOO세무서장은 2018.6.19. OOO군수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및 aaa 명의 등기의 실소유자는 OOO이므로, 해당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제3조에 위반하였다는 내용의 과징금 부과자료를 통보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9. OOO검찰청 OOO지청은 BBB가 쟁점토지의 등기명의를 청구인과 aaa 명의로 보존등기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범죄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혐의 없음)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2015.5.27. aaa이 쟁점토지 지상에 본인 단독명의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20.9.1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고 3년 이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받은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BBB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BBB로 볼 경우 BBB는 2015.6.19. 쟁점토지 지상에 쟁점건축물에 대한 건축계약을 발주하고 그 건축비용을 지급하는 등 aaa 명의로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고, 쟁점건축물은 해당 용도로 현재까지 직접사용하고 있으므로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며 건축계약 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설령 쟁점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은 BBB의 공동사업자 중 한 사람이고,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있는 BBB가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이후 그 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해당 용도로 현재까지 공장을 운영하며 직접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사용하는 경우 또는 직접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는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므로, 매수인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에 앞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면서 명의수탁자와 사이에 명의 신탁약정을 하여 소유자로부터 바로 명의수탁자 명의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며 그에 따른 법률효과도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무효인 반면 매도인과 명의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면 명의신탁자는 잔금지급일에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게 된다. 이 사안의 경우, ①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OOO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서, BBB 임시총회 회의록에 의하면 BBB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② 2013.2.10. OOO주식회사가 발행한 ‘산업시설용지 분양금액 정산내역’ 및 ‘OOO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매대금 납부확인서’에 의하면 BBB는 쟁점토지에 대한 계약자이고, 2012.12.3.부터 2014.1.24.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합계 OOO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③ BBB 임시총회 회의록, OOO법원 OOO판결, OOO검찰청 OOO지청 불기소결정서 및 OOO세무서 부동산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부과자료 통보자료 등에 의하면 BBB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한 채 단순히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인 및 청구 외 aaa 명의로 마친 것으로 확인된다. 이에 따라 쟁점토지 매매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는 명의신탁자인 BBB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BBB는 잔금지급일에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여 이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고, 따라서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인 청구인이 아닌 BBB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