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괄호 규정(도시지역분 재산세)을 삭제하였던바, 당시 개정취지를 보면, 재산세 본세에 대한 감면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1.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취지상 2020년분 재산세 과세시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요지]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괄호 규정(도시지역분 재산세)을 삭제하였던바, 당시 개정취지를 보면, 재산세 본세에 대한 감면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1.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취지상 2020년분 재산세 과세시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2호에서 제110조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과세표준은 동일하여야 하며, 그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제2항 및 제179조에 따라 감면된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11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세율 적용 전에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전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산정함에 있어 상기 법령에 따라 과세표준 공제 방식으로 감면을 적용하였으며, 쟁점토지에 감면율 80%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면적은 OOO㎡로 결정한 후 개별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확정하였다.
(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고지서에 쟁점토지의 과세면적은 OOO㎡로 표시되어 있고 경감된 OOO㎡는 비과세 토지로 표시되어 있는데 도시지역분 재산세 계산시 비과세 토지면적을 과세표준에 산입할 법적 근거는 지방세 관계법 어디에도 없다.
(4) 처분청은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 개정시 괄호내용이 삭제되었다는 것을 과세근거로 들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법령의 괄호문은 정의문 또는 설명문으로 괄호문의 삭제가 과세요건이 될 수 없으며, 설령 과세요건이 된다 하더라도 지방세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괄호문 삭제로 인하여 과세표준을 늘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이 과도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토지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 70%을 곱하여 산정된 가액이 세액산출의 기준이 되는바,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부과하였다.
(2) 또한,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규정이 개정되면서 재산세(본세)와는 달리 재산세(도시지역분)에 대한 감면조항은 일몰(2019.12.31.)되었던바, 청구주장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및 같은 법 제179조에 따라 경감된 재산세(본세)의 과세표준을 재산세(도시지역분)의 과세표준 산정시 준용한다면, 재산세(도시지역분)에 대한 감면을 일몰한 상기 규정의 개정취지는 없는 것이므로, 쟁점처분에 병기된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장학금사업 및 학술연구비 지원 사업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2014.1.16. 설립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법인이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측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0.9.11. 재산세 OOO원(도시지역분 OOO원 포함),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9년까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9월분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병기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다음 <표>와 같이 산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토지의 재산세(도시지역분) 부과내역 (단위: ㎡, 원)
○○○ (마)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 제1항에서 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서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20.1.15. 개정시 장학법인과 관련된 규정이 제2항으로 이관되면서 괄호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같은 조 제2항도 같은 내용에 따라 괄호 부분이 삭제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에 대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요 개정내용 및 적용요령(출처: 행정안전부)’을 보면 다음과 같은 개정취지가 나타난다.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그 제2호에서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3조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7호에서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2항에서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처분 중 재산세 본세의 과세표준이 경감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감면대상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괄호 규정(도시지역분 재산세)을 삭제하였던바, 당시 개정취지를 보면, 재산세 본세에 대한 감면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1.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취지상 2020년분 재산세 과세시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한 감면은 종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해 보이는 점, 지방세법제112조에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본세에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더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주장과 같이 제1호와 제2호의 과세표준이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으로 같다고 보더라도, 그 이후의 세액 산출 과정에서 제1호에 따른 재산세 본세는 지방세법 제111조 및 제113조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7호, 제45조 제2항, 제179조가 차례로 적용되면서 과세표준의 경감비율(80% 또는 100%)이 적용되어 세액이 산출되는 반면, 제2호에 따른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제110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곧바로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의 개정으로 괄호 규정이 삭제되면서 재산세 본세와 도시지역분 재산세를 달리 취급하게 된 이상, 기존과 달리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하여 제1호처럼 경감비율을 적용할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도시지역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단서 생략)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주택: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40부터 100분의 80까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각 호 생략)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13조(세율적용)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서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비과세 또는 면제의 경우에는 이를 100분의 100으로 본다)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학술연구단체 및 장학단체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과학기술진흥단체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15. 법률 제16865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
7. “재산세”란 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제45조(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을 각각 경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 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