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청구법인이 2019.9.23. 주식회사 AAA(이하 “AAA”라 한다)로부터 신탁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아 관리하고 있는 OOO대 OOO㎡(도심형 디지털 문화테마파크 조성부지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2020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AAA는 2016년 8월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9.9.23. 쟁점토지를 BBB 주식회사(이하 “BBB”이라 한다)에 의해 실시된 신탁부동산 공매절차를 통하여 OOO원에 취득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쟁점토지를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로 등기하였다. 쟁점토지는 OOO관내의 부족한 문화시설 공급을 통한 문화수용 충족을 목적으로 도심형 디지털 문화 테마파크 사업(이하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예정된 토지로, 최초 2007년도에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고, 같은 해에 실시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된 사업으로, AAA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는 주식회사 CCC(이전 상호가 주식회사 DDD로서, 이하 “CCC”라 한다)이며, CCC는 처분청이 2017.8.25. 사업시행자 변경(제10차)을 인가․고시하여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취득하였고, 당초 준공 예정일이 2018.12.31.에서 2020.12.31.로 변경(제11차)되었다. AAA는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9년 7월 중,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이 39.6%의 공정을 끝으로 중단된 미준공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양도 및 점유권을 모두 이전받아 권리를 확보하였고, 이 후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을 정상화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다. 쟁점토지의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문” 내용 중 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지상건축물에 대한 특약) 제11조 제2항에 “채무자(CCC)와 우선수익자OOO간에 체결한 여신거래약정 위반 등으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의해 수탁자(BBB)가 신탁재산을 환가처분할 경우, 토지를 포함한 지상건축물(시설물, 완성 또는 미완성 건축물 등 포함)에 대한 건축허가권 등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신탁 토지의 매수자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위탁자는 이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입찰공고 시 신탁부동산(쟁점토지)을 매수한 자에게 사업시행자 및 건축주 명의변경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예고하여, 당연히 AAA는 쟁점토지 취득 후 건축허가권 등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정상적으로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건축에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정상적으로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AAA는 쟁점토지 취득 후 곧바로 이 건 테마파크 사업 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2019년 8월 컨설팅 용역계약 진행, 2019년 9월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 3동 구입 및 현장사무실 근무인원 고용, 2019.10.10. 이 건 테마파크 사업 부동산 건축설계 계약 추진, 2019.11.14. 마스터플랜 및 디자인 용역계약 등을 하였고, 2020년 3월 지하 6층~지상 1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하였다. 또한, 2019.6.7. 주식회사 EEE, 2019.8.6. 주식회사 FFF로부터 각 입점의향서를 제출받았고, 2019.11.19. 주식회사 EEE 및 2019.12.2. 주식회사 GGG와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12.23. 주식회사 FFF로부터 입점확약서를 받았고, 2020.1.22. HHH로 부터 영화관 입점의향서를 제출받았으며, 2020.1.22.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2019.11.13. 이 건 테마파크 사업 정상화를 위해 처분청에게 사업자 지정변경 민원신청을 하였고, 자금조달계획 등을 마련하여 2020.1.22. 사업시행자 인가 변경지정 신청을 하였지만, 처분청은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을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CCC에게 사업계획이 인가되어 있다는 이유로 2020.2.6. 변경지정 신청 불가처분을 하였다. 또한, AAA는 2020.3.11. CCC에 대한 인가처분의 철회를 구하는 신청을 하였지만, 처분청은 2020.4.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근거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 제2항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중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AAA는 2020.4.8. 처분청을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다. 또한,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문”(담보신탁계약 특약사항 제8조 제3항)의 “위탁자(CCC)는 제2항의 신탁부동산 처분시 공사목적물의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우선수익자 또는 우선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동시에 진행하여야 하며, 우선수익자가 요청하는 경우, 건축주 명의변경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우선수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에 따라, AAA는 건축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양도에 필요한 원본서류를 매도자와 우선수익자에게 요구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하는 등 매도자 및 우선수익자의 의무해태로 인해 원본서류를 제출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2020.3.5. 관련 원본서류를 보관하고 있는 우선수익자를 상대로 사업시행권 및 유치권 등 포기 및 양도각서, 사업주체 명의변경 동의서 원본 등을 제출받기 위해 동산(서류)인도 청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즉, AAA는 당초 신탁부동산 공매계약 내용에 따라 정당하게 이 건 테마파크 사업시행 권리 일체를 양도받아야 하지만, 공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자 및 우선수익자 등과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등 소극행정으로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공사 중단의 정당한 사유란 공사를 중단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두39248 판결)을 고려할 때, AAA는 신탁부동산 공매 공고문 내용에 따라 건설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를 양도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신뢰하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및 점유권 등을 확보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이 건 테마파크 사업 공사 진행을 위한 설계계약 및 정밀안전진단 등을 위해 추가로 OOO원 이상을 투입하였고, 건물 입점확약서를 받는 등 부단히 노력하였으나, 정당한 사업시행자 변경 신청에 대해 처분청의 소극행정과 신탁부동산 공매계약에 따른 건축허가권 등 일체의 권리 양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매도자 및 우선수익자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공사를 진행하지 못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처분청이 적극행정으로 법령에서 정한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에 부합한 AAA의 사업시행자 인가 변경지정을 승인하였거나, 신탁부동산 공매 계약에 따라 매도자 및 우선수익자가 건설허가권 및 일체의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AAA는 정상적으로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을 진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의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2002년 이후부터 수차례 소유자가 변경되면서 공매 및 압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이 건 테마파크 사업 진행이 쉽지 않음을 AAA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며, 또한, AAA가 2019.9.23. 공매를 통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장기간 공사가 중단된 이 건 건축물이 존재하였던 상태로, 청구법인이 제출한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에서도 이 건 건축물은 공매목적 부동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고, 기존 이해관계인들의 정리는 매수자 책임으로 하며, 이해관계인과의 민원사항 등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처리하는 조건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차후 이 건 건축물에 대해 소유권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인다. 실제로 쟁점토지의 종전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CCC 측에서 처분청 건축과 및 도시재생과에 사업시행권 이전 및 이 건 건축물 소유권과 관련하여 AAA 측 의견과 반대되는 민원을 수차례 제기한바 있다. AAA는 종전 사업시행자인 CCC 측으로부터 서면계약을 통해 사업시행과 관련된 일체의 모든 권리를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나, 실제로는 종전 사업시행자와의 이해관계에 따른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만으로 처분청에 사업시행자 변경 허가를 요구하였고, 처분청에서 종전 사업시행 허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존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을 이유로 AAA에게 사업시행 허가를 내주지 않자, 이를 관할관청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간주하여 건설 중단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사업시행 인가를 담당하는 관할관청은 행정처분으로 인해 당사자들에게 발생할 각종 이해관계에 있어 공익을 우선시하여야 함을 미루어 볼 때,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해 AAA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사업시행자 변경 허가를 쉽게 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며, 사업시행자 변경 허가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측가능한 사안이었다. 결국, 사업시행 허가와 관련하여 AAA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은 AAA가 패소 하였다(인천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51659 판결). 이와 별개로 AAA는 2020.9.22.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주식회사 III에 OOO원에 매도하여 OOO원의 양도차익을 얻은 것을 볼 때, 쟁점토지를 구매한 목적이 과연 사업시행을 정상적으로 할 의도였는지 의심스럽다 할 것이다. 건축중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로 하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취지는, 해당 토지 위의 건축물이 실제로 완공되어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건축허가 등을 받아 해당 토지가 경제활동에 사용될 예정에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할 개연성이 비교적 적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그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바, AAA가 쟁점토지를 투기목적으로 보유하였는지 여부도 의심이 가는 상황이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 지상에서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은 AAA의 잘못된 사업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 지상의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를 6개월 이상 중단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8.12. 법률 제17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로서 같은 법에 따른 공사계획을 신고하고 공사에 착수한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같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1993.12.17. 공공용지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993.12.18.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 주식회사 JJJ, 주식회사 KKK을 거쳐, 2008.4.3. LLL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LLL는 2007년 12월 착수하여 2017년 7월 완공을 목표로 쟁점토지 지상에서 지하 6층~지상 5층 규모의 OOO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8월부터 2010년 4월까지 39.6%의 공정(2010년 4월 OOO작성한 감리보고서에 의함)을 마쳤으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건축물 신축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이 후 2017.3.17. 주식회사 DDD(이후 2019.4.30. 주식회사 CCC로 상호가 변경됨)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다음, 같은 날 BBB에게 담보신탁하였고, 2017.8.25. 쟁점토지에 OOO이라는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에 관하여 처분청(도시정비과)으로부터 사업시행자 변경지정(LLL→주식회사 DDD)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사업기간: 2007년 12월~2017.7.31.→2007년 12월~2018.12.31.)를 받았으며, 2018.12.28.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의 준공예정일을 당초 2018.12.31.에서 2020.12.31.로 변경하는 내용의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았다. (라) 부동산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AA는 2019.8.28. 매매(공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공정율 39.6%의 미준공 건축물 제외)에 대하여 2019.9.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날 신탁법에 따라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신탁하였다.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20.6.3.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현황조사를 하여, 출장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의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는 중단상태에 있어, 쟁점토지는 나대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출장복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 지상의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 중 일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프로젝트 컨설팅 용역 계약서”는 AAA(도급인)와 주식회사 MMM(설계자)가 2019.10.10. 이 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한 설계용역을 OOO원에 체결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3. “OOO복합문화시설 정밀안전진단 요약보고서”는 주식회사 NNN(안전진단전문기관)이 2020년 3월 쟁점토지 내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고 주식회사 OOO에 제출한 보고서이다.
4. “입점확약서”는 AAA가 2019.12.23. FFF와 이 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된 시설에 총매출액의 8%를 임대료로 받고 임대를 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5. “공동사업 협약서(양해각서)”는 AAA가 2019.11.19. 주식회사 EEE와 이 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된 사업지 개발, 컨텐츠 보급 등을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다.
6. 또 다른 “공동사업 협약서(양해각서)”는 AAA가 2019.12.2. 주식회사 GGG와 이 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된 전시관 개관 및 성공적 문화시설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내용이다.
7. OOO는 PPP 주식회사가 2020.1.22. 이 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영화관의 입점 의향이 있음을 AAA에 통지하는 내용이다.
8. OOO는 주식회사 QQQ이 2020.1.20. 이 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 시공참여 의사가 있음을 AAA에 통지하는 내용이다.
9. 청구법인은 그 밖에 AAA가 2020.1.22. 작성한 “OOO문화복합시설 사업계획서”, AAA가 2019.11.7. 처분청에 제출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신청서”, AAA가 2020.1.22. 처분청에 제출한 “OOO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서”, 처분청이 2020.2.6. AAA에 발송한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 알림문서”(회신사항: 당해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 실시계획인가 고시되어 있음에 따라 처리 불가) 등을 제출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 건축공사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의견과 함께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RRR 주식회사가 2019.11.14. 처분청 건축과에 발송한 문서(2019-11-14-02)에는, RRR 주식회사가 2018년 8월 CCC에 이 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 변제기간(2019년 6월)이 경과하여도 채권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바, CCC가 이 건 테마파크 사업을 함에 있어 대내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사업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처분청이 CCC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위 사업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포함한 사업주체의 변경절차를 일체 금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2. 법무법인 OOO가 2019.9.30. 처분청 건축과에 발송한 문서에는 당해 법인이 민원인 AAA로 부터 위임받은 요청서를 보내는 내용이며, 주요 내용은 “이 건 테마파크 사업과 관련하여 BBB 등 여러 명의 채권자들의 지원으로 OOO원이 조성되어 진행 되던 중, 쟁점토지가 공매절차를 통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과정에서 위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변제 및 손해배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허가명의 등 사업권이 함부로 처분되어 버린다면, 이는 사업시행자(CCC)에 대한 선의의 채권자들에게 사해행위가 성립되는 것이므로, 이해관계인들 사이에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위 사업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을 포함한 사업주체의 변경절차를 일체 금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다.
3. CCC가 2019.12.20. 처분청 건축과 및 도시재생과에 발송한 문서의 취지는, “이 건 테마파크 사업 시행자인 CCC는 지하 6층~지상 5층 중 지하 6층~지상 1층 바닥공사까지 39.6%의 공정을 마친 상태에서 회사의 사정으로 쟁점토지를 공매(이 건 건축물 제외) 처분하기는 하였으나, 쟁점토지를 제외하면 변함없이 건축물, 시설물, 점유권 소유 및 이와 관련한 사업시행자와 건축주는 CCC에 있으므로, CCC의 사업시행자 및 건축주 명의 등이 변경되는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달라”는 내용이다.
4. AAA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51659 판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5.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는 AAA가 2020.9.1.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의 1/2 지분을 주식회사 III에 OOO원에 매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에서의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또는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당해 사업주체로서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사유를 말하는 것이며, 당해 부동산 취득 시에 이미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를 재개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취득한 후에 당해 토지에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외부적 사유 등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26. 선고 2000두10038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① AAA가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판결서(인천지방법원 2020.11.19. 선고 2020구합51659 판결)에서 실시계획인가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
② AAA가 2019.9.23.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신탁부동산 공매(입찰) 공고”에 “쟁점토지 지상에 미준공 건축물이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매수자는 BBB에게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미준공 건축물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매수자가 별도 확인 후 입찰에 참가해야 하고, 위탁자 CCC와 별도로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고, 2010년 4월 39.6%의 공사 진척을 끝으로 AAA가 쟁점토지를 취득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이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아, AAA가 쟁점토지 취득 시에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어려운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 외에 AAA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로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 단서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