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83 선고일 2021-12-24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청구인은 2014년 중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포상금(이하 “쟁점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으나, 포상금에 대해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시 2014년 귀속 근로소득금액으로 합산받지도 아니하였다.

(2) 처분청은 쟁점포상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이 연말정산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0.8.21.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지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처분청이 2021.12.15. 우리 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세액을 모두 환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심리일 현재 해당 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