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① 이 건 자동차세 등과 7월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처분일인 각 2020.6.10.과 2020.7.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11.2.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① 이 건 자동차세 등과 7월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처분일인 각 2020.6.10.과 2020.7.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11.2.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207부0036 / 국심1989부0098
[주 문] OOO구청장이 2020.6.10.과 2020.7.10. 청구인에게 한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및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등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24조 및 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 된 차량을 말하고,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지방세법 제1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1조에 따른 자동차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수리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주민세(개인균등분)는 소득·재정의 형편에 따라 부과되는 것이 아닌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인데, 청구인이 2020.7.1. 현재 주소지의 세대주로 등재되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지방세법제75조 제1항에 따른 개인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주민세 등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한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당시 재산의 소유 여부를 토대로 개개인의 담세력을 측정하여 과세하는 조세인바, 2020.6.1. 현재 쟁점주택이 청구인의 소유임이 건축물대장과 부동산등기부 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 감면 요건이나 기타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아무런 비과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2020년도 제1기 자동차세 등과 2020년도 7월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 부과처분을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부과”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지방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방세 관계법) ① 지방세에 관하여 지방세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납세의무자) ① 균등분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지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둔 개인.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국방·경호·경비·교통순찰 또는 소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수송·청소·오물제거 또는 도로공사를 위하여 제공하는 자동차
3. 그 밖에 주한외교기관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자동차세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자동차세(정기)분 과세 내역서에서 청구인이 2대의 차량을 보유한 데 대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자동차세(정기)분 과세내역 (단위: 원) (나) 이 건 주민세 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세목별 내역서에서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주민세 과세내역 (단위: 원) (다) 쟁점주택의 건축물대장(전유부, 갑)을 보면, 쟁점주택의 등기명의인이 2014.11.24.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변동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2020년 7월 및 9월 재산세(주택) 정기분 과세내역서에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소재지에 주소지를 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에서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자동차세 등과 7월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처분일인 각 2020.6.10.과 2020.7.10.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0.11.2.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건 주민세 등과 이 건 9월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주민세 등(개인균등분)은 지방세법 제75조에 따라 주민등록법상 주소지를 둔 세대주인 청구인에게 부과된 것이고, 이 건 9월 재산세 등은 지방세법 제107조에 따라 2020년도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부과된 것이며, 이 건 9월 재산세 등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