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81 선고일 2021-04-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차입금의 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490주(49.0%)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7.2.15. 추가로 510주(51.0%,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9.9. 청구인에게 이 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장부가액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외 2필지 소재 연립주택 14세대 및 같은 동 1474 소재 단독주택 1세대(연립주택을 포함한 전 세대 모두 고급주택으로,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부동산 매매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6.11.11. 이 건 법인을 설립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 그 자본금 OOO전액 납입한 1인 주주이나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OOO(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차입하면서, 쟁점주식(510주) 중 110주는 이 건 조합의 관리인인 OOO에게, 나머지 400주는 차입금을 중개한 주식회사 OOO에게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양도담보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면 목적물을 원래의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관행적인 제도로서 목적물이 부동산이 아닌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공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양도담보권자로 주식의 명의개서가 이루어졌다 하여 무 권리자가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령, 양도담보권자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얻었다 하여 실질주주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할 것(대법원 2018.10.12. 선고 2017다221501 판결 참조)이다.

(2) 청구인은 2017.2.15. 차입금 OOO모두 상환하고 이 건 종전주주에게 담보로 제공한 쟁점주식을 반환받았는바, 이는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인 쟁점주식을 청구인의 명의로 되돌려 놓은 것일 뿐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그 실질관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지 이 건 법인의 ‘주주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 내역만으로 청구인이 다른 주주의 지분을 새로이 취득하여 100%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이 건 조합으로부터 OOO차입한 후 이에 대한 담보로 이 건 종전주주에게 쟁점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이는 양도담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과 이 건 종전주주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이 건 법인의 주식발행동의서 및 총회의사록 등에서 청구인과 이 건 종전주주가 이 건 법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이 건 종전주주는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에 해당된다.

(2) 양도담보로서 주식을 제공하게 될 때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주식의 양수자는 해당 주식을 언제든지 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종전주주에게 쟁점주식을 차입금에 대한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는 것은 실제로 이 건 종전주주가 쟁점주식을 처분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여 이 건 법인을 지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은 양도 담보된 쟁점주식을 반환받은 것이 아니라 이 건 종전주주로부터 취득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은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서 주주명의를 회복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2016.11.11 이 건 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하여 정관 승인 및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발기인 3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 1,000주를 전부 인수하기로 의결하였다. (나) 이 건 법인의 ‘등기사항 전부 명세서’를 보면, 이 건 법인은 2016.11.14.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개발 및 개발대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자본금은 OOO(발행주식 1,000주)이고, OOO각각 사내이사로 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은 2016.11.18. 이 건 조합으로부터 OOO받아, 이 건 부동산의 매매대금OOO잔금을 지급한 후, 이 건 주택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1천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신고․납부하였다. (라) 이 건 법인의 주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법인의 주주 변동 현황 (단위: 주, %) (마)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이 이 건 조합으로부터 OOO차입한 후, 그 관계인인 이 건 종전주주에게 차입금에 대한 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사내이사 OOO작성한 확인서(이하 “이 건 확인서”라 한다)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 건 확인서에는 OOO이 건 조합은 관련인으로, 이 건 조합이 이 건 법인에게 OOO대여한 후 약정에 따라 OOO이 건 법인의 주주가 되었으나, 1차로 OOO대여한 상태에서 이 건 법인OOO과의 조건 미합의 및 이견 발생으로 2차 투자대여OOO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건 조합이 OOO돌려받은 후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반환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OOO대한 금전대차계약서와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아 위의 OOO이 건 법인에 대한 출자금인지 또는 대여금인지는 알 수 없다. (2)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실제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경우 그 명의자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증명하여야만 그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은 차입금 OOO담보로 쟁점주식을 제공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계약서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건 확인서에 ‘조건 미합의 및 이견 발생으로 2차투자대여가 이루어지 않게 되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종전주주는 이 건 법인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청구인과 경영상의 의견 차이로 투자를 철회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 건 종전주주에게 OOO지급한 후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쟁점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상태에서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상법 제295조[발기설립의 경우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①발기인이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주식에 대하여 그 인수가액의 전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기인은 납입을 맡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과 납입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18조[납입금 보관자의 증명과 책임] ① 납입금을 보관한 은행이나 그 밖의 금융기관은 발기인 또는 이사의 청구를 받으면 그 보관금액에 관하여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