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쟁점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요지] 이 건 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쟁점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제정(2015.7.24.)·개정(2016. 12.27.) 경위와 그 내용, 건축법의 개정 내용 등을 고려해 보면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이거나,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2005.11.8. 개정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을 포함)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건 무허가주택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1970년 당시 영등포구에서 건축되어 1967.3.30. 법률 제1942호로 일부 개정된 구건축법(시행일 1967.4.30.)의 적용대상으로 구건축법제5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도시구역 내의 건축물로 건축허가 대상이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물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이 적용되는 무허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이 2017.7.25. 이 건 무허가주택을 취득(매매)하고 그 취득세율이 ‘농지 외의 것’인 4%로 적용된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법원(대법원 2019.10.17. 선고 2019두45326 판결)은 “위 주택이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의 대상이기는 하나 해당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는바, 이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세율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쟁점토지도 주택유상거래에 해당하는 1% 세율 대상이 아니다.
(3) 따라서 이 건 무허가주택은 무허가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일지라도 사용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등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을 ‘농지 외의 것’에 해당하는 4%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무허가주택은 무허가건물 관리대장 등에서 1970.6.20. 건축되었고, 쟁점토지는 그 부속토지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7.5.25. 이 건 무허가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세율이 ‘농지 외의 토지’에 해당하는 4%로 적용된 데 대하여 2017.7.14. 주택 유상거래에 해당하는 1%를 적용하여야 한다며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조심 2017지838, 2017.12.28.)을 받았고, 대법원(2019.10.17. 선고 2019두45326 판결)은 “이 건 무허가주택은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을 뿐,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쟁점규정 대상(1% 세율 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9.12.31.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연부로 취득하는 매매계약(납부기한: 2020.12.31. ~ 2039.12.31., 수납회수: 20회)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을 지급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0.2.14. 연부계약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취득세율 4%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2020.3.9.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을 1%로 적용하여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20.4.10. 처분청은 이 건 거부처분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20.10.7. 처분청에 이 건 무허가주택의 재산세 부과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주택에 해당되는 재산세율이 적용되었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바) 행정안전부장관(구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과 같이 2015.2.23. ‘무허가주택 등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운영요령 통보(지방세운영과-607)’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하였고, 2015.3.11.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 관련 추가 운영요령(지방세운영과-812)’을 통보하였으며, OOO은 2015.3.16. ‘무허가주택 취득세율 적용요령(세무과-5862, 2015.3.16.)’을 관할 구청장에게 통보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규정인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는 주택 유상거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를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는 주택과 2005.11.8. 개정 전의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건축 허가․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이 건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1%)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이 건 무허가주택은 도시구역 내에 있음에도 건축신고·허가 없이 건축되었고, 쟁점토지는 그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쟁점규정에 해당하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2. 이 건 무허가주택이 쟁점규정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취득세율이 4%로 적용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조심 2017지838, 2017.12.28.)은 이 건 무허가주택이 관련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지 않는 등 적법하지 않은 건물인 것이 건축물대장 등 관계 공부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쟁점규정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위 심판청구 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행정소송에서도 대법원(2019.10.17. 선고 2019두45326 판결)은 이 건 무허가주택이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에 따라 시장, 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 신고에 갈음하였고, 이에 따라 구청장이 작성한 무허가건물관리대장에 등재되었으나, 위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지 않았음이 인정되는바, 이 건 무허가주택은 구 특정건축물정리법이 무허가주택을 양성화하기 위해 요구하는 절차를 모두 마치지 아니한 이상, 쟁점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4. 그 후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위 대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법률 해석 등을 달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아니한 이상, 이 건 무허가주택은 쟁점규정에 따른 주택으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도 마찬가지라고 하겠다.
5.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쟁점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3)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4) 주택법(2020.1.23. 법률 제16870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5) 건축법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 제8조 (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건축법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건축허가)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ㆍ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7) 건축법 부칙 (2005.11.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건축허가 신청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에는 제8조 제1항 또는 제9조 제1항의 개정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8) 건축법(1967.3.30. 법률 제194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 (건축허가)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또는 주요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지구 외에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 때에 증축 또는 개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이 10평방미터이내의 것인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1. 특수건축물용에 공하는 연면적 100평방미터 이상의 것
2. 연면적이 3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
3. 연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이거나 2층 이상인 목조 이외의 건축물
4. 기타 도시구역 내 및 각령으로 정하는 지역 안에 있어서의 건축물
(9) 건축법 시행령(1968.2.17. 대통령령 제33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조의2 (도시계획구역외의 준용) 법 제3조 제2항 및 제5조 제4호에서 “각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는 지역”이라 함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시 또는 읍의 구역과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1급 국도 및 2급 국도의 중심선으로부터 양측 500미터의 구역을 말한다.
(10)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981.12.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특정건축물"이라 함은 무허가건축물 및 위법시공건축물을 말한다.
2. "무허가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3. "위법시공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동법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를 마치지 아니한 건축물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건축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법은 특정건축물로서 이 법 공포당시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증·개축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대상건축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재개발구역, 도시계획시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개발제한구역, 접도구역, 산임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해·공군기지(보위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상습재해지구 및 환경정비지구안의 건축물(개발제한구역 안에서는 지정 이전에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신고)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대상건축물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내에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시장 또는 군수(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건축물 중 무허가건축물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건축 또는 개량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작성한 현장조사서로써 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의 내용·서식과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 ① 시장·군수는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신고에 갈음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대상건축물의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정건축물정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 준공검사필증의 교부·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준공검사필증의 교부) 시장·군수는 심의위원회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다고 심의의결한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준공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1) 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1981.12.31. 법률 제3533호로 제정된 것)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1984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