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76 선고일 2021-06-15 조세심판원

[요지]

①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477 / 조심2011지0423 / 조심2017지06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5.14. 동생인 OOO(중증장애인)와 공동명의(지분: 청구인 99%, OOO1%)로 승용자동차 1대(차량번호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015.8.13. ~ 2019.12.31. 기간의 해당 자동차세를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OOO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5.8.13. OOO(OOO의 조카)을 공동소유자(지분: 청구인 98%, OOO1%, OOO1%)로 추가 등록하여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이 아님을 사후 확인하고, 2020.8.11. 청구인에게 2015.8.13. ~ 2015.12.31. 과세기간에 대하여 자동차세 OOO(이하 “이 건 2015년도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ㆍ고지하였으며, 2018년도 및 2019년도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처분청OOO에 이를 통보하여 처분청OOO은 2020.8.11. 2018년도 자동차세 OOO(이하 “이 건 2018년도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과 2019년도 자동차세 OOO(이하 “이 건 2019년도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OOO은 2020.12.7.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자동차세 OOO과 2016년 제2기 자동차세 OOO(이하 2016년도 2건의 자동차세 등을 “이 건 2016년도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 2017년도 제1기 자동차세 OOO2017년 제2기 자동차세 OOO(이하 2017년도 2건의 자동차세 등을 “이 건 2017년도 자동차세 등”이라 하며, 이하 2015년도 ~ 2019년도 자동차세 등을 모두 합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이라 한다)을 추가로 하여 각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5.8.13. OOO담당 공무원이 OOO의 조카인 OOO을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는 명의를 변경할 경우, 직계 가족이 아니기에 자동차세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안내해 주었으면 OOO을 공동소유자로 추가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세를 계속 감면 받았을 텐데,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행정 실수로 과세가 되었는바, 아무런 과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에서 자동차세 등을 면제받기 위한 공동명의자로서 조카를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2015.8.13.부터 OOO이 공동소유자로 등록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같은 뜻임)이고, 그 당시 관할 과세관청 담당공무원이 지방세가 감면된다고 하여 이를 신뢰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달리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면, 공무원의 상담은 안내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조심 2016지477, 2017.3.8. 참조), 2015년 8월 명의변경 당시 자동차 명의이전 관련 신고서류를 확인했으나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안내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설령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유사한 내용의 심판결정 사례(조심 2011지423, 2011.12.9.)에서는 “착오로 감면을 받아 오더라도 공동으로 등록하여 감면받을 수 없는 대상임이 명백하게 나타나는바, 과세관청이 착오 등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이고, 설령, 청구인이 과세관청으로부터 위 면제 규정에 대한 사전안내 등을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과세권 행사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다“라고 서술하며 감면된 자동차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은 2014.5.14.부터 자동차세 감면을 받아오다가 2015.8.13.에 이르러 OOO의 조카인 OOO을 공동소유자로 추가함에 따라 자동차세 감면사유가 종료된 것인바, 감면사유가 종료되는 날부터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이 건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② 쟁점자동차의 공동지분으로의 명의변경 당시 담당 공무원의 잘못된 안내로 감면받은 자동차세를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7.12.26. 법률 제1529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청구대상)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과세대상 자동차가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거나,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자동차가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0.8.11. 이 건 2015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자동차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이후, 처분청OOO은 2020.12.7. 이 건 2016년도 및 2017년도 자동차세 등을 추가 부과․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자동차의 자동차양도증명서(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에서 2015.8.13. 쟁점자동차의 소유자가 OOO의 공동명의에서 OOO으로 공동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내역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은 2014.5.14. OOO와 공동명의로 쟁점자동차를 신규 취득(청구인 99% 지분, OOO1% 지분)하였고, 2015.8.13. 쟁점자동차의 공동 명의에 OOO의 조카인 OOO을 추가하여 명의이전 등록(지분: 청구인 98%, OOO1%, OOO1%)으로 변경하였으며, 2018.2.28. 경기도 화성시로 주소를 변경등록하였고, 2020.7.24. 쟁점자동차의 공동 명의에 OOO을 추가(지분: 청구인 97%, OOO1%, OOO1%, OOO1%)하여 명의이전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자동차등록원부(갑) 열람 내역 (라) OOO은 이 건 자동차세 등의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2020.8.18. ~ 2020.10.28. 기간에 6차례에 걸쳐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 건 자동차 등의 부과행위가 정당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이에 대하여 부과권이나 징수권에 기하여 일정한 공정력을 가진 행정행위로서 과세처분 등을 하거나 필요한 행정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심판청구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규정에 의한 처분이 있어야 할 것이어서 처분이 있을 것을 예정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의 흠결로서 각하되어야 할 것이나, 불복청구 후에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하자가 치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 중 2016년도와 2017년도 자동차세 등에 대한 것은 심판청구일 당시에는 처분이 없었다 하더라도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부과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의 흠결이 치유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7지638, 2017.10.10., 같은 뜻임).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5.8.13. OOO담당 공무원이 OOO의 조카인 OOO을 공동 소유자로 추가하는 명의를 변경할 경우, 자동차세 감면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아니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이 부과되었으므로, 그 당시 담당 공무원의 업무 미숙과 행정 실수에 대한 책임을 아무런 과실이 없는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2015.8.13. 쟁점자동차의 공동 명의에 OOO의 조카인 OOO을 스스로 추가하여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이 이를 수리하여 변경등록이 이루어진 것은 청구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고, 당초 감면 중인 자동차세 등이 계속 감면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일차적인 책임은 신고자인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겠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 행위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고 하여 조세법령에 따라 발생하는 납세의무가 면제되거나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라 하겠는 점, 처분청이 착오 등으로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적용하였더라도 부과제척기간(5년) 내에 이를 바로잡아 과세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