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19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90년에 증여받은 이래 30여 년간 소유해 왔는데, 이 임야는 수목이 방치되어 있는 채 아무런 실제 소득이 발생한 바 없고, 맹지로 접근할 수도 없어 일체의 사용을 할 수 없는 산지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쟁점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반영되어 청구인에게 OOO여만원의 의료보험비와 많은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어 청구인은 억울하게 고통과 압박을 받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비교표준지 산정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OOO으로 하향 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의 부동산 공시가격위원회로부터 위 조정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여 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게 되었다.
(4)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된 데 대하여 공정한 법리와 근거자료에 따라 납득이 가능하도록 시정되어야 함이 마땅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1)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개별공시지가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로 결정되는 것으로 토지 소유자 등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신청 등을 제기하여 재결관청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은 경우 그 불복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당해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불가쟁력 또는 확정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처분청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20.5.29.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를 OOO으로 결정·공시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2020.6.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20.7.27. 기각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하지 않음에 따라 쟁점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고, 확정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시가표준액)를 기준으로 면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곱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3)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2020.4.7. 법률 제1723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지가를 산정하되, 해당 토지의 가격과 표준지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공시하기 위하여 개별토지의 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그 타당성에 대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고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가의 변동상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검증 및 결정, 공시기준일, 공시의 시기, 조사ㆍ산정의 기준,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감정평가업자의 지정 및 공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2020.5.29. 쟁점토지의 2020년도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당 OOO으로 결정·공시되었다. (다) 청구인은 2020.6.2.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처분청에 제기하였고, 그 청구내용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OOO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2020.7.27. 청구인에게 ‘조정사항 없음’의 기각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실제 사용수익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실상 현황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하향 조정하고, 2020년도 재산세 등을 감액 경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2020년도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기각 결정통지를 받은 바 있고 그 후 불복 청구 기간 내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제기하여 조정 결정된 바가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5지193, 2015.3.2.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적법하게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쟁점토지의 면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는바, 처분청이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