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출․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73 선고일 2021-07-08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적법하게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쟁점토지의 면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4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등 7필지의 각 3분의 2 지분 전체 합계 1,474.69㎡(이하 7필지를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20.9.11. 청구인에게 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2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OOO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지로 개발되었으나 획지 정리가 안 되어 있고, 공동필지 상태로 건축행위 등 개인의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재산세 등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제1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및 제102조에서 규정한 별도합산과세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쟁점토지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비록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청구인이 단독으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엄격해석의 원칙상 청구인 소유의 쟁점토지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대지 상태인 이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출․부과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장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혐·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 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다. 철거·멸실된 건축물 또는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전·답·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사.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개발사업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단서 생략)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 및 제11호에 따른 토지 중 취득일로부터 5년이 지난 토지로서 용지조성사업 또는 건축을 착공하지 않은 토지는 제외한다.

7.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주택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지역주택조합ㆍ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기 전의 토지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OOO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용지로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획지 내 기존 필지를 공동 개발하도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이 고시(2008.9.5. 경기도 고시 제2008-283호)되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20년도 토지 정기과세 내역서를 보면, 아래 <표1>과 같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목(현황)을 대지 등으로 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다. <표1> 2020년도 토지 정기과세 내역서 (단위: 원/㎡, ㎡) * 과세코드 1: 종합합산과세대상 (라) 쟁점토지는 그 지적도등본에서 위 <표1>과 같이 공부상 현황이 전과 답으로 확인되고, 그 토지이용계획원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토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항공사진(2020년 8월)에서 그 지상 건물의 건축 등 개발 행위 등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일(2020.5.31.)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지구단위계획 단독주택지로 개발되었으나 획지 정리가 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동필지 상태로 단독으로 건축행위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고 주장하나, 비록 공유자와 공동 건축을 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단독으로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라 하더라도 이를 특별히 별도합산과세대상이나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하는 법령 규정이 달리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나대지 상태인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401, 2021.5.11., 같은 뜻임), 처분청은 적법하게 확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쟁점토지의 면적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