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72 선고일 2021-11-2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GS강남타워 앞의 공도를 보완하고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GS강남타워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외 1필지 토지 OOO㎡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 중 OOO㎡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나머지 OOO㎡는 비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2019.9.11.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축물인 OOO부속토지로서 그 중 주 출입구 앞의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는 사실상의 보행자도로이므로 이에 대하여는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설도로(이하 “사도”라 한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서 규정한 대지 안의 공지로서 그 앞에는 다소 좁기는 하지만 공도(보행자도로)가 조성되어 있음을 볼 때, 쟁점토지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도로 보아 재산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소유의 OOO가 소재한 OOO토지(이 건 토지)는 서쪽으로는 논현로, 북쪽으로는 OOO, 동쪽으로는 OOO과 각각 접하고 있고, 그 남쪽에는 OOO출입구와 있으며, 쟁점토지는 이 건 토지 중 서쪽부분의 논현로와 인접(그 사이에 공도를 두고 있음)한 토지의 일부이다. (나) 처분청은 이 건 토지 중 북쪽의 OOO과 접하고 있는 토지 OOO㎡와 동쪽의 OOO과 접하고 있는 토지 OOO㎡ 합계 OOO㎡에 대하여는 일반인들이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되고 있고, 그 인근에 보행자도로로서 공도(公道)가 없으므로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도로 보아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인근에 공도인 보행자도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재산세 등을 비과세하지 않았다. (다) 쟁점토지의 옆(차도 쪽)에는 폭 1m 내외의 보행자도로(공도)가 있으나, 공도의 일부에는 화단이 조성되어 있거나 가판대(컨테이너)가 점유하고 있어 대부분의 보행자들은 주로 쟁점토지를 이용하여 역삼역 방면 또는 언주역 방면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건축법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선 등으로 부터 6m 이내의 거리를 띄움에 따라 발생하는 공지를 대지안의 공지로 규정하고 있고,건축법제4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서 업무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건축물은 그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 공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109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란 그 소유자가 당초 특정한 용도에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라고 하더라도 당해 사도의 이용실태, 사도의 공도에의 연결 상황, 주위의 택지의 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도의 소유자가 일반인의 통행에 대하여 아무런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고, 실제로도 널리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이용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도는 모두 이에 포함되며, 대지안의 공지의 이용현황, 사도의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인 사용가능성 등을 객관적·종합적으로 살펴보아 대지소유자가 그 소유 대지 주위에 일반인들이 통행할 수 있는 공적인 통행로가 없거나 부족하여 부득이하게 그 소유 공지를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제공하게 된 결과 더 이상 당해 공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두2871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건축선 등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 건축물을 신축함에 따라 발생한 대지안의 공지에 대하여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건축법제5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나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는 건축물의 개방감과 안정성 또는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조성하거나 설치한 것으로 그 목적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제공하기 위한 것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대지안의 공지나 공개공지가 일반인들의 통행에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산세를 비과세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주변에 공도(公道)가 전혀 없어서 일반인들이 대지안의 공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사실상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의 입법 취지와 조세법규의 엄격해석 원칙에 부합하는 점, 쟁점토지는 OOO의 대지안의 공지이거나 공개공지의 일부로서 그 옆에는 다소 좁기는 하지만 폭 1m 정도의 공도가 있는 점, 나아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OOO앞의 공도를 보완하고 쟁점토지를 보행자도로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기 보다는 OOO에 입주한 청구법인과 관계회사의 임직원, 또는 방문자들의 원활한 출입과 그 곳에 입주한 상점들의 효과적인 영업을 위한 것이라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지방세법 시행령제108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대지 안의 공지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 제109조[비과세]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제3호 및 제5호의 재산은 제외한다)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 ① 법 제109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하천·제방·구거·유지 및 묘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하여 제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 도로. 다만,건축법 시행령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화의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하는 지역 제46조[건축선의 지정] ①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제2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제58조[대지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4) 건축법시행령 제27조의2[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대지에는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확보할 때에는 공중(公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1. 공개공지 등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알기 쉽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공개공지 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환경 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제80조의2[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에 따라 건축선(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건축선을 말한다) 및 인접 대지경계선(대지와 대지 사이에 공원,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