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그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71 선고일 2021-04-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으로부터 2020.8.4.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20.8.4.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공동(각 2분의1 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20.8.31.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이미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를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취득하기는 하였으나, 취득신고 당시 이 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는바, 이 건 아파트의 취득은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거래가 아닌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하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의 전 소유자가 이 건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법인장부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으로 보아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여도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들이 2020.8.4. 이 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그 취득을 완료하였으므로 그 후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고, 그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므로 사실상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2020.1.29.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등기임원(사내이사 및 감사)을 맡고 있어, 청구인들과 이 건 법인은 지방세기본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나) 이 건 법인은 2020.5.20. 이 건 아파트를 OOO취득한 후 이를 보증금 OOO2년간 임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20.8.3. 이 건 법인과 이 건 아파트의 매매금액을 OOO잔금지급일을 2020.8.4.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특약사항에는 이 건 아파트의 임대보증금 OOO청구인들이 인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들은 2020.8.4. 이 건 아파트의 매매가격 OOO에서 임대보증금 OOO차감한 잔금 OOO이 건 법인에게 지급한 후,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 OOO을 신고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OOO지점), 이 건 아파트 매매계약서 및 취득세 기한 내 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마)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20.8.7.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바) 이 건 법인은 2020.8.7. 매수인 OOO이 건 아파트의 매매금액을 OOO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OOO는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2020.8.24. 이 건 아파트의 잔금 OOO반환 받은 후 2020.8.31. 처분청에 매매계약 해제 사실을 신고하고, 처분청 ‘부동산 거래계약해제 등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15. 법인과 개인 간의 거래와 같이 법인의 장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거래는 그 잔금지급일이 사실상의 취득일이 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조 제5항 본문 및 제3호에서 법인의 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그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따른 거래가 아닌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60일 이내에 해당 계약을 해제한 사실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신고서 등으로 입증하면 사실상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한 사실이 이 건 법인의 예금계좌에서 확인되는 점, 이 건 법인은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비치하여야 하고,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장부는 법인이 금융거래 내역 등에 따라 작성한 원장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 건 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청구인들에게 매도한 후 법인장부에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장하였거나 기장하여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법인이 작성한 법인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득이 법인의 장부 등으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점,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1항 제1호에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면서 그 예외를 인정하는 단서는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20.8.4. 이 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같은 영 제20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들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한 이 건 취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또는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인세법 제112조[장부의 비치·기장]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장부를 갖추어 두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기장하여야 하며, 장부와 관계있는 중요한 증명서류를 비치·보존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