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모집대행․홍보비용(쟁점①비용), 대리업무비용(쟁점②비용), 법률자문료 등(쟁점③비용) 이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70 선고일 2021-12-2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납입금 등을 받아 이 건 주택건설 자금에 충당한 쟁점①~③비용은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일(2018.3.14.) 이전인 2016.6.30.부터 2018.8.28.까지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082 / 조심2019지2359 / 조심2012지0391 / 조심2017지060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9.29. 처분청으로부터 OOO일대 OOO도시개발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위 토지상에서 공동주택용 건축물(명칭: OOO)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8.3.14. 조합원 등으로부터 같은 동 OOO일대의 토지 OOO㎡(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여 취득한 후, 2018.5.2.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매입비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면서, 조합원 모집비용 등 OOO원(분양광고료 및 분양영업수수료 등, 이하 “쟁점①비용”이라 한다), 자금관리 및 대리사무비용 OOO원(신탁보수 및 업무대행비 등, 이하 “쟁점②비용”이라 한다), 기타수수료ㆍ직원급여 등 OOO원(이하 “쟁점③비용”이라 한다) 합계 OOO원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0.2.10. 청구법인에게 쟁점①ㆍ②ㆍ③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8.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①비용은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광고대행업체에 지급하는 분양광고료(광고물제작․인쇄․제조․스티커 제작비, 대행수수료 등), 분양대행 및 분양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는 분양수수료(대행수수료), 조합원 유치에 도움을 준 개인들에게 지급하는 분양영업수수료 등이고, 쟁점②비용은 통상의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신탁회사에게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안정적인 사업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이 건 토지를 수탁 받은 신탁회사(AAA 주식회사, 주식회사 BBB)에게 지급하는 대리사무보수, 신탁수수료 등이며, 쟁점③비용은 통상의 지역주택조합 등에서 주택법에 따른 분양사업과 관련한 자격을 갖춘 업무대행사와 지역주택조합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별도의 OOO와의 계약을 통해 분양 등 조합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업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자문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으로서 업무대행사(CCC 주식회사, DDD 주식회사)에게 지급하는 업무대행비 및 기타 수수료, 법률자문회사(법무법인 OOO)에 지급하는 자문료 및 기타 조합운영비(급여 등)이다. 따라서 쟁점①ㆍ②ㆍ③비용은 취득물건의 판매(분양촉진)ㆍ청구법인의 자금(조합원 납입금, 분양대금 등) 관리ㆍ외부 전문가(분양대행업체, 법률회사 등)의 용역비용 성격의 비용이며, 특히 쟁점②비용의 경우에는 자금관리 등을 위한 대리사무 비용으로 명시적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 된다는 법원의 결정(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같은 뜻임)까지 있었는바,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에 불과하므로 이 건 토지의 가치 또는 간접비용(취득자금이자, 설계비, 준공검사 비용 등)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은 쟁점①ㆍ②ㆍ③비용이 이 건 토지의 간접 취득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령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이란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대법원 2010.12.23. 선고 2009두12150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법인은 쟁점①ㆍ②ㆍ③비용이 판촉(분양촉진)비용ㆍ외부 자금관리비용ㆍ분양대행 용역비용 등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①비용은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조합원 모집은 조합의 성립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성격의 비용(조심2017지1082, 2018.3.29., 같은 뜻임)이고, 쟁점②비용은 청구법인과 신탁회사 등이 체결한 대리사무계약서를 살펴보면, 그 목적이 지역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조합원 등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여 확보한 후, 이 건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조합원 납입금, 분양대금 등)의 관리(신탁회사인 EEE 주식회사)와 이 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청구법인의 업무를 대행(CCC 주식회사)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수반되는 핵심적인 자금관리 및 업무용역에 지급된 비용(조심2017지1082, 2018.3.29., 같은 뜻임)이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법원판결(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은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기보다는 그 분양의 비용에 관한 것으로 이 건 토지와는 사실관계가 다르다. 또한, 쟁점③비용은 이 건 토지 가격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 이 건 정비사업의 자금 조달 및 각종 계약의 법률자문, 업무대행 등의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성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①ㆍ②ㆍ③비용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위 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의 조합원모집대행․홍보비용(쟁점①비용), 대리업무비용(쟁점②비용), 법률자문료 등(쟁점③비용) 이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주택과장)은 2017.9.29. 주택법제11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승인(주택과-14698)을 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6.2.2. FFF 주식회사와 다음과 같이 업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6.3.16. AAA 주식회사 및 FFF 주식회사와 OOO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에 따른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6.30.부터 2018.28.까지 쟁점①ㆍ②ㆍ③비용을 다음과 같이 지출하였다. <쟁점①비용, 조합원 모집ㆍ분양영업수수료> (단위: 원) <쟁점②비용, 신탁대리보수ㆍ업무대행비> (단위: 원) <쟁점③비용, OOO용역수수료ㆍ법률자문료ㆍ조합운영급여> (단위: 원) (마) 처분청 담담공무원 진술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21년 6월경에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상에서 공동주택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공사착공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1.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비용(조합원 모집 대행비용․홍보비용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비용은 취득물건의 판매․분양촉진을 위한 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주택조합인 청구법인의 경우 조합원을 모집하여 조합원들의 분담금으로 사업용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모집은 조합의 성립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주택 등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조합원 모집과 관련된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17지1082, 2018.3.29., 같은 뜻임)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비용(대리업무비용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비용은 신탁회사에게 안정적인 사업진행과 효율적인 자금관리 등의 업무를 위임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성격의 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②비용은 청구법인이 신탁회사 등과 체결한 대리사무용역에 대한 대가성 비용으로, 신탁법인 등이 자금관리(조합원 납입금 및 분양대금 등) 업무를 통해 이 건 정비사업OOO에 수반되는 건축공사의 공정에 따른 공사비 지급 등 이 건 토지의 취득에 직․간접으로 소요된 비용인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2017지1082, 2018.3.29., 같은 뜻임)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비용(법률자문료 등)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동 비용이 이 건 정비사업 과정에서 제기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법률회사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이 건 토지의 취득비용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③비용은 사업부지의 감정평가수수료 등 이 건 토지의 가격산정․자금조달이나 각종 계약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로서 취득가격을 구성(조심 2012지391, 2012.12.11., 조심 2017지601, 2018.5.23., 조심 2019지2359, 2020.3.25 같은 뜻임)한다고 보이므로 동 비용은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마) 위 (나)~(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이 조합원들로부터 납입금 등을 받아 이 건 주택건설 자금에 충당한 쟁점①~③비용은 대부분 이 건 토지 취득일(2018.3.14.) 이전인 2016.6.30.부터 2018.8.28.까지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4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3) 주택법(2016.12.2. 법률 제14344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주택조합의 설립 등) ①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후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주택을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와 의결권의 각 과반수의 결의

2.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④ 제5조제2항에 따라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⑤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⑥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그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주택을 그 직장주택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ㆍ설립절차,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기준ㆍ제명ㆍ탈퇴 및 주택조합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5항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⑨ 탈퇴한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은 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의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및 그 조합의 구성원(주택조합의 발기인을 포함한다)은 조합원 가입 알선 등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등록사업자

2. 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인가 신청 등 조합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승인을 위한 업무의 대행

5. 그 밖에 총회의 운영업무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 및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업무대행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다.

(3) 주택법 시행령(2017.7.11. 대통령령 제28182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①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건설대지(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신청: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 가. 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 나.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1. 가목 1)부터 5)까지의 서류

2. 법 제11조 제3항 각 호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이 경우 결의서에는 별표 4 제1호 나목 1)부터 3)까지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3. 건축법 제5조에 따라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4. 해당 주택이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같은 조에 따라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났음을 증명하는 서류

  • 가) 대수선인 리모델링: 10년
  • 나) 증축인 리모델링: 법 제2조제25호나목에 따른 기간

2. 변경인가신청: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해산인가신청: 조합원의 동의를 받은 정산서

② 제1항 제1호 가목 3)의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조합원의 제명ㆍ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조합임원의 수, 업무범위(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ㆍ절차 및 조합의 회계 6의2. 조합원의 제명ㆍ탈퇴에 따른 환급금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에 관한 사항

7.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총회의 소집절차ㆍ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총회의 의결을 필요로 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10. 사업이 종결되었을 때의 청산절차, 청산금의 징수ㆍ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조합비의 사용 명세와 총회 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조합규약의 변경 절차

13. 그 밖에 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제9호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총회의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⑤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말하되, 법 제20조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건설ㆍ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50퍼센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등의 과정에서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⑥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리모델링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건축기준 및 건축제한 등을 고려하여 해당 주택건설대지에 주택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되었거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립될 예정인 도시ㆍ군계획(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을 말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

3.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4. 주택건설대지 중 토지 사용에 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경우 해당 토지의 위치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⑧ 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