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69 선고일 2021-12-23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연면적 214.5㎡) 및 토지(50.1㎡)과 같은 동 OOO(아파트, 연면적 72.64㎡, OOO 소재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9.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1조 및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근 3년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였고,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70% 할인된 월세를 받고 있으며, 막내 아들이 입원하여 병원비와 간병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큰 아들의 수입까지 대폭 감소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사실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수익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 편익가치를 얻는 것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떠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관한 재산세 고지서 외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처분은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582, 2021.6.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