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21지058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소재 건축물(연면적 214.5㎡) 및 토지(50.1㎡)과 같은 동 OOO(아파트, 연면적 72.64㎡, OOO 소재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2020.9.10. 청구인에게 지방세법제111조 및 제112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20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근 3년 동안 월세를 받지 못하였고, 월세를 받는다 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하여 70% 할인된 월세를 받고 있으며, 막내 아들이 입원하여 병원비와 간병비가 많이 지출되고 있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큰 아들의 수입까지 대폭 감소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재산세는 과세대상인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소유사실을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수익발생 여부를 불문하고, 경제적 편익가치를 얻는 것에 과세근거를 두고 있다.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어떠한 비과세 또는 감면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 가.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나. 그 밖의 주택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 또는 제111조의2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관한 재산세 고지서 외 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이 건 처분을 면제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 처분은 지방세법제107조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부과된 것이고,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달리 마련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1지582, 2021.6.17.,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