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19.11.29.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쟁점①가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까지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①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들은 2019.11.29.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쟁점①가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까지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①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근저당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채권자․근저당권자)과 CCC(채무자․근저당설정자)은 2019.11.5. 다음과 같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매수인)과 CCC(매도자)는 2019.11.28. 다음과 같이 이 건 아파트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9.11.29.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를 각 2분의 1 지분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각각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9.11.29. 이 건 아파트의 전세금 OOO원, DDD 명의 근저당권 채무금 OOO원(채권최고액은 OOO원), 청구인들의 채무금 OOO원 합계 OOO을 모두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매대금을 상계 처리한다는 내용의 계약조건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계약신고필증 상의 총 실제거래가액은 OOO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마)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은 2010.7.12. 현재는 CCC(매도자) 명의인 것으로, 2019.11.29. 현재는 청구인들이 각 2분의 1을 소유한 것으로, 2019.12.30. 현재는 EEE 명의인 것으로 나타나며, 위 CCC이 이 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던 2019.9.26. 현재는 FFF 명의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이, 2019.11.5. 현재는 청구인들 명의로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OOO원이 각각 설정되었으며, 이들 근저당권은 2019.12.30. 현재 그 등기가 말소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들(양수인, 을)과 DDD(양도인, 갑)은 2019.12.8. 채권의 양도ㆍ양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채권(근저당권) 양도ㆍ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사) 금융거래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들 중 AAA은 2019.12.8. OOO원, 2019.12.15. OOO원(이하 OOO), BBB는 2019.12.8. OOO원, 2019.12.15. OOO원(이하 OOO지점) 합계 OOO원을 위 DDD에게 지급(계좌)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처분청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매도인)은 2019.12.30. EEE(매수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같은 날 위 EEE은 처분청에 그 취득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2020.6.4. 처분청에 이 건 경정청구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2019.11.28. 체결된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OOO원) 사실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인들은 OOO세무서장에게 이 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이 건 아파트의 양도금액(OOO원) 대비 취득가액(OOO원 또는 OOO원)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위 취득가액을 부인하였다고 진술(2021.9.30., 청구인들)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 위 규정의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그 사실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조세로서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일단 적법하게 취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 계약변동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2001.4.10. 선고99두6651, 판결참조)이다. (다) 청구인들은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제①․②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후, 실제는 제②계약(OOO원)대로 대금을 지급하였으나 제①계약(OOO원)서를 착오로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②가액(OOO원)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2019.11.29. 처분청에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그 과세표준을 쟁점①가액으로 신고한 후 같은 날 본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각 2분의 1)까지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일단 취득행위가 적법하게 성립된 후에 그 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이 합의변경(쟁점①가액→쟁점②가액)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쟁점①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⑬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을 말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매매계약
2.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위의 매매계약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이하 "개업공인중개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은 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중개를 한 경우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⑥ 부동산등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제5항에 따른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신고 내용의 검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토지 및 주택의 가액, 그 밖의 부동산 가격정보를 활용하여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고관청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를 활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증하여야 한다.
③ 신고관청은 제2항에 따른 검증 결과를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세무관서의 장은 해당 신고 내용을 국세 또는 지방세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증의 절차,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