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지 취지의 법원판결로 쟁점상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65 선고일 2021-09-1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7.12.19.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16.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상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점 등을 종합할 때,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쟁점상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과 분양대행업자(위탁자는 OOO이고 이하 “재건축조합”이라 한다) 겸 시공사업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시공사”라 한다)은 2017.12.19. OOO소재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OOO㎡(OOO[분양계약서상에는 지상으로 표기됨], 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0.16. 시공사로부터 쟁점상가를 분양받아 취득한 후, 2018.12.14.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인 OOO원(부가가치세액 제외)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위치가 분양계약서에 표시된 지상 1층이 아닌 지하 1층인 것을 확인하고, 2019.2.21. 재건축조합 등이 청구인을 기망하여 분양하였으므로 분양대금을 반환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재건축조합은 청구인에게 분양된 쟁점상가를 인도받고 그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광주지방법원 2020.6.12 선고, 2019가합51838 판결, 이하 “법원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20.9.15. 법원판결에 따라 쟁점상가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10.23.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던 중 쟁점상가의 위치가 분양계약서상 지상 1층이 아닌 지하 1층인 것을 사후에 알게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재건축조합과 시공사를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소송을 준비하였고, 그 일환으로 처분청을 방문(2018.12.12.)하여 향후 법원소송을 통하여 쟁점상가 분양계약 취소(해제) 판결이 날 경우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이 가능한 지 상담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환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고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2020.12.14.)하였다. 이후 광주지방법원은 2020.6.12. 쟁점상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20.7.1. 처분청에 법원판결문과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당초 안내와는 달리 청구인이 이미 쟁점상가의 잔금(2018.10.16.)을 지급하였고 판결의 내용도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분양계약취소가 아니라 해지에 관한 판결이라는 이유로 환급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재건축조합과 처음부터 지상 1층의 상가를 계약한 것이고, 그 잔금도 지상 1층의 상가인 것으로 알고 지급한 것이며, 처분청(건축과)도 쟁점상가의 분양계획 등을 허가하는 등 일정부분 책임이있으며, 처음부터 잔금을 지급할 경우 때문에 환급이 어렵다고 안내하였다면 법원에 원인무효(계약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을 것이다. 청구인은 존재하지도 않는 쟁점상가의 취득세를 억울하게 납부하였고 처분청 안내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쟁점상가의 계약을 해지하라는 내용의 법원판결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단지 쟁점상가의 잔금을 지급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취득이 일단 적법하게 성립되었다면 그 취득행위에 대해 이후 사정변경 등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상가의 현장확인을 통해 그 하자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보여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민원상담과정에서 상호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스스로 잔금을 지급하고 쟁점상가 취득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상가 분양계약 해지 취지의 법원판결로 쟁점상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재건축조합은 OOO지상에 OOO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2개동을 신축하여 공급하는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AAA은 위 아파트 및 상가동의 시공 및 분양대행 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며, OOO는 재건축조합으로부터 분양대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회사이다. (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수분양인)과 주식회사 AAA(분양자, 시공자)은 2017.12.19. 쟁점상가를 OOO원에 분양하는 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였으며, 위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위치는 지상 1층인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다) 분양납부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등은 2017.11.30.부터 2018.10.18.까지 쟁점상가의 분양대금으로 OOO원(부가가치세 OOO원 포함)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상가의 위치는 지하 1층인 것으로,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면적은 OOO㎡인 것으로 하여 2018.11.1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18.12.12. 재건축조합 등에 다음과 같이 쟁점상가의 분양계약해제를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9.2.21. 광주지방법원에 쟁점상가의 소유권을 청구인에서 재건축조합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광주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사)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16. 쟁점상가의 잔금을 지급하였을 뿐,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상가의 소유권자를 보면 2018.11.14. 현재는 재건축조합인 것으로, 2021.2.4. 현재는 시공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규정하고 있다. (나) 부동산 취득에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이상 그 이후에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두57345 판결, 같은 뜻임)이다. (다) 청구인은 시공사 등의 분양광고를 믿고 쟁점상가를 취득한 후 쟁점상가의 위치가 당초 분양계약과는 달리 지하 1층이라는 사실을 알고 시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판결을 받았으므로 기 신고․납부한 쟁점상가의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7.12.19. 쟁점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18.10.16. 잔금을 지급하였는바 그 잔금지급일에 쟁점상가를 적법하게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점, 청구인이 재건축조합 및 시공사 등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당초의 취득행위 당시에 성립한 조세채권에는 영향을 줄 수 없는 점, 청구인이 재건축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위 조합의 책임있는 사유로 분양계약이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으므로 쟁점상가를 재건축조합에 인도하라는 취지로 결정을 하였으나 당초 체결된 쟁점상가의 분양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을 확인하는 판결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쟁점상가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소멸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한 이 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4)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1조(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제550조(해지의 효과)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계약은 장래에 대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