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64 선고일 2021-05-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추징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2.10. OOO토지 33,05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등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2020.7.31.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무신고 가산세 OOO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8.26.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도록 이 건 토지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못한 데에는 주요 거래처인 OOO폐쇄라는 외부적 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건축물 9,305.08㎡(공장용 8,847.03㎡, 식당용 458.0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고,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축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27.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5개월이 지나서야 이 건 건축물을 착공한 것은 OOO폐쇄라는 청구법인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러한 예기치 못한 경영상의 어려움에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자동차 부품 공장을 운영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 설령, OOO폐쇄와 같은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2017.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 내인 2019.5.27. 건축허가를 받아, 2019.7.10. 이 건 건축물 중 공장동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2019년 12월 경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대부분 완료하였고, 그 후 2020.5.27. 식당동 건축물과 구내변전시설 관련 신축공사를 진행하여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그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공장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러한 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감면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이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 상 부동산을 건축하면 충분하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그 유예기간 내 공장을 건축하여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3)지방세기본법제53조에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지방세법제20조 제2항에서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추징사유가 발생하면 60일(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세액만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과세표준은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무신고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무신고가산세 OOO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한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정된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건축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금지나 제한이 없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2년 5개월이나 경과한 2019.7.10.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착공신고서에 그 준공예정일이 2019.12.30.로 기재되어있음에도 착공일부터 1년 6개월 이상 경과한 2020년 11월까지도 여전히 공사 중인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 건축하여 공장용도로 사용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그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주요 거래처인 OOO갑작스런 폐쇄로 경영에 중대한 위기를 맞아 이 건 토지 취득 후 공장용 건축물을 바로 신축하지 못한 것인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공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확인결과 청구법인의 고객사는 OOO뿐만 아니라 OOO등 국내외 여러 개의 고객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OOO폐쇄만으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취득세 신고서에는 과세대상물건의 과세표준․ 세율․산출세액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이상, 청구법인이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무신고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5.10.15.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 부품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17.2.10.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산업단지에서 산업용건축물 등을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청구법인은 2019.5.27.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9.7.8. 착공신고를 하고, 2019.7.10. 이 건 건축물 중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그 착공신고서 상 준공예정일은 2019.12.30.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9년 11월 경 공장용 건축물(8,847.03㎡)의 신축공사를 대부분 마쳤다고 주장하면서 2019.11.4. 촬영한 이 건 공장용 건축물의 전경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20.2.10.)이 종료한 날부터 1년이 다된 2021.1.22.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며,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사용승인을 받을 때까지 처분청으로 신축공사 중단 등과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마) 청구법인은 주요 거래처인 OOO갑자기 폐쇄되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고, 2020년 5월 경 코로나19로 인해 청구법인의 경상북도 칠곡군 소재 공장을 일시 휴업하였다고 하면서, 이와 같은 사유는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거래처는 OOO등 국내 외에 다양하므로 OOO폐쇄가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다. (바)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21.3.25. 이 건 토지를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이 건 토지 33,058㎡ 중 11,750㎡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거나 아스콘 등으로 포장되어 있고, 나머지 21,308㎡는 나대지 상태이며, 현재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공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에 대한 과세예고를 받은 후,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2015.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7.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뿐만 아니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하는 것인데, 국내 외에 여러 완성차 업체를 거래처로 두고 있는 청구법인의 경우 주요 거래처인 OOO폐쇄가 예측하지 못한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와 같은 사유를 유예기간 내에 이 건 토지에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이 건 건축물의 착공신고서에 그 준공예정일을 신축공사를 착공한 2019.7.10.부터 약 6개월 정도 경과한 2019.12.30.로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착공일부터 1년 6개월 정도 경과한 2021.1.22.에서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았고, 여기에 신축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은 없었던 것을 보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신축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지방세특례제한법령 등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기본법제53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제21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에 무신고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면제받은 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무신고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제78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 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4)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