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가 신설된지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가 신설된지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주택신축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 소재 토지상에서 이 건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들은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받아 2014.11.26. 공사착공을 한 후, 2018.7.27.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친환경주택이행확인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공동주택 신축일 현재 에너지 절감율은 35.60%, 이산화탄소 저감율 34%인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의 입법연혁을 보면, 2016.12.31.까지는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35% 이상인 친환경 주택에 대하여 취득세의 5~15% 경감하는 것으로, 2017.1.1.부터는 위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55% 이상인 친환경 주택에 대하여만 취득세의 5~15%를 경감하는 것으로 다음의 <표>와 같이 개정되었다. <표> 쟁점조항 개정연혁 일자 근거 내용 2010.12.27. 법 제47조 제4항 신설 ㆍ감면 신설(요건 시행령에 위임) ㆍ감면율: 5∼15% ㆍ일몰: 2012.12.31.(1년) 2010.12.30. 영 제24조 제5항 신설 에너지절감률 감면율 25% 이상 5% 30% 이상 10% 35% 이상 15% 2016.12.30. 영 제24조 제5항 개정 에너지절감률 감면율 45% 이상 5% 50% 이상 10% 55% 이상 15% 2017.12.26. 법 제47조의2 제3항 개정 ㆍ감면율 단일화: 10% ㆍ일몰연장: 2020.12.31. 2017.12.29. 영 제24조 제5항 개정 ㆍ요건강화: 에너지절감률 55% 이상 2020.12.31. 영 제24조 제5항 개정 ㆍ요건강화: 에너지절감률 65% 이상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쟁점조항이 시행중이던 2014.11.26.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공사착공)를 하여 친환경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이 적용될 것을 신뢰하였고 이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새 법률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쟁점조항을 포함한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의 적용대상은 사회환경이나 정책의 변화에 따라 구법질서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입법자의 판단 아래 언제든지 새로이 규정될 수 있는 영역으로 원칙적으로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본질상 가변적이고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의 경우 잠재적 상태에 근거한 신뢰를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 지방세가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취득의 원인행위시인 2014년에는 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등 조세지원 제도가 신설된지 4년을 경과한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계속하여 이어질 것이라는 기존의 법질서 존속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기에는 부족한 시점이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144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③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절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7)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27. 대통령령 제27711호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4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율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율 등이 4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율 등이 5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율 등이 5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부 칙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