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44 선고일 2021-12-24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55% 미만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5%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25. OOO토지의 지상에 공동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착공신고를 하고, 2016.8.4.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후, 2019.3.7. 공동주택 OOO세대(이하 “쟁점공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9.4.22. 쟁점공동주택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쟁점공동주택 착공시점에 적용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이하 법과 시행령을 합하여 “종전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의 15%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020.5.25.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24.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공동주택은 2016.7.25. 착공신고를 하고, 2016.8.4.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후 2019.3.7. 사용승인을 받아 취득하였으며, 준공 후 에너지 절감율 40.9%를 인증받았던바, 쟁점공동주택 착공시점에는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친환경 주택에 대한 취득세 15%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준공시점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 제4항 및 제5항(이하 법과 시행령을 합하여 “개정감면규정”이라 한다)으로 개정되어 요건이 강화되면서 친환경 주택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지 못하였던 것이다.

(2) 개정 법령의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은 납세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으로서, 납세의무자가 개정 전 법령에 의한 조세 감면 등을 신뢰하고 그 법령의 시행 당시에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로 나아간 경우에는 종전 규정 시행당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를 위하여 종전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바, 쟁점공동주택의 경우에도 2017.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감면규정의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규정에 따라 착공시점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19.3.7. 쟁점공동주택 준공 당시 에너지절감율이 40.9%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 절감율(55%)에 충족하지 않는 점, 종전감면규정에서 에너지절감율이 25% 이상인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 2016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감면한다는 일몰 규정을 두고 있어 감면기한(2016.12.31.) 이후에 감면이 종료되거나 감면률이 축소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점, 부칙(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5조∼제25조에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일부 규정에 대한 별도의 경과조치나 경감세율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것과 달리, 이 건 부칙규정에는 별도의 경과조치나 경감세율 특례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원인행위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의 감면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6.7. 처분청으로부터 쟁점공동주택의 건설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후, 2016.7.25. 착공신고를 하고, 2016.8.4.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였으며, 2019.3.7. 쟁점공동주택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친환경주택 건설이행 확인서에 따르면, 준공단계에서 쟁점공동주택의 에너지절감률이 40.9%로, 이산화탄소 저감률이 39.1%로 나타난다. (다) 법령의 개정연혁을 보면,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규정은 2010.6.4. 지방세법 제286조 제6항에 최저 에너지 절감률을 25%로 하고 일몰기한을 두어 신설되어 2010.12.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 제4항으로 이관되면서 일몰기한이 연장되어 오다가, 에너지 절감률 기준을 2016.12.30. 45%, 2017.12.29. 55%, 2020.12.31. 65%로 1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여 그 감면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개정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이 건 감면규정 개정 연혁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2 제2항에서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5항에서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2 제2항에서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5항에서 법 제47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부칙 제3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종전감면규정이 적용되던 시점에 쟁점공동주택을 착공하였으므로 2017.12.29.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그 부칙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공동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15% 감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법령이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나, 종전 법령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수준이 높아 그로 인해 납세자가 감면의 원인행위에 이른 경우로서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적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종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인 점,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조항은 2010.12.27. 신설된 후 2016.12.27. 및 2017.12.26. 개정으로 감면요건이 강화되기까지 그 요건이 유지된 기간이 6년 정도에 불과하여, 동일한 감면요건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법령에서 규정한 감면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쟁점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시행 중인 개정감면규정에 따르면 쟁점공동주택은 에너지 절감율이 55% 미만인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동주택의 착공 당시에 적용되던 종전감면규정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의 취득세 15%를 감면해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6.4. 법률 제1034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6조(자원 및 환경보호사업자 등에 대한 감면) ⑥ 신축(증축 또는 개축을 포함한다)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절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에너지 절감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를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의 범위에서 경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7조의2(녹색건축 인증 건축물에 대한 감면) ②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하 이 조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100분의 1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12.30. 대통령령 제2771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④ 법 제47조의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률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률 등"이라 한다)이 2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⑤ 법 제47조의2 제2항에 따른 취득세의 경감율은 에너지 절감률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에너지 절감률 등이 2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5

2. 에너지 절감률 등이 30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0

3. 에너지 절감률 등이 35퍼센트 이상인 친환경 주택: 100분의 15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2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4조(친환경건축물 등의 감면) ⑤ 법 제47조의2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이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친환경 주택"이라 한다) 중 총 에너지 절감율 또는 총 이산화탄소 저감율(이하 이 조에서 "에너지 절감율 등"이라 한다)이 55퍼센트 이상임을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로부터 확인을 받은 주택을 말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25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