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43 선고일 2021-04-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월별 전력사용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1540

[주 문] OOO군수가 2020.7.30.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외 1필지 토지 6,916㎡ 및 그 지상건축물 2,544.07㎡의 실제 사용현황을 재조사하여 청구법인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7.20. OOO외 1필지 토지 6,916㎡ 및 그 지상건축물 2,544.07㎡(용도: 냉동창고,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6.4.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8조의3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5.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3.12.12.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제조업인 육류가공, 저장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창업중소기업으로 2017.7.20.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육류가공 등을 위한 원재료(육류) 등을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창업중소기업을 설립한 후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확대한 경우에는 사업의 연속에 있기 때문에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이나, 다른 장소에서 새로운 사업장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 창업이 아니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2013.12.12.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후 2017.7.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12. OOO본점소재지로 하고,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OOO세무서장이 발급한 사실증명서에는 청구법인의 업종을 ‘제조/육류가공 및 저장처리’로 ‘도매, 비가공식품’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7.7.20. 본점소재지에서 약 30km 정도 떨어진 곳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OOO경매로 취득하였는데, 이 건 부동산의 내부에는 경매 대상이 아닌 냉동설비(콤프레셔 등)가 있어 청구법인은 이를 이 건 부동산과 별도로 OOO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20.6.3.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업을 확장하는 차원에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이 2020.7.30. 이 건 부동산을 현지 확인하고 촬영한 사진에는 이 건 부동산에 냉동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내부공사를 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처분청 담당공무원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 당시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여 그 사용현황을 확인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20.7.2. 이 건 부동산의 일부에 건축물(사무실) 190㎡를 증축하고, 2020.8.2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축산물 가공업과 식품가공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육류 보관을 위한 냉동용 창고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제출한 세금계산서(공급자 OOO)를 보면,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월별 전력사용료는 아래 <표1>부터 <표4>까지와 같다. <표1> 2017년도 이 건 부동산의 월별 전력사용료 현황 (단위: 원) <표2> 2018년도 이 건 부동산의 월별 전력사용료 현황 (단위: 원) <표3> 2019년도 이 건 부동산의 월별 전력사용료 현황 (단위: 원) <표4> 2020년도 이 건 부동산의 월별 전력사용료 현황 (단위: 원)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17.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확장”이란 기업 등이 사업을 개시하여 영위하다가 동종 업종의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업의 확장 행위는 기업을 원시적으로 창설하는 것이 아니므로 기업을 창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일단 적법하게 창업한 중소기업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바, 사업의 확장을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과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 범위는 구별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조심 2019지1540, 2019.8.29.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본점을 두고 있는 청구법인이 경상북도 달성군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는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 등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서 식품제조업으로 구분하고 있는 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으로 그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창업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육류 보관 등을 위한 냉동․냉장창고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본점소재지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여 이를 창업이 아니라 사업의 확장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부동산의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월별 전력사용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건 취득세 등의 100분의 75를 경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6.12.27. 법률 제14477호로 개정된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한다.(이하 생략)

1. 2017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이하 생략)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단서 생략)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공장의 범위]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3) 한국표준산업분류표 10 식료품 제조업 1012 육류가공 및 저장처리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