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41 선고일 2021-04-28 조세심판원

[요지] 이 건 종전기업의 오프셋 인쇄업과 청구법인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지함 제조업 등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시장이 2020.8.26.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9.7.24. OOO(10개호,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과세표준으로 하고, 지식산업센터의 최초 분양에 따른 감면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6.26.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8.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7.5.11. 설립되어 2018.9.28. 벤처기업인증을 받은 후 그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인쇄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53조의3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1988.10.1.부터 1993.6.30.까지 약 4년 8개월간 단순 활자인쇄에 해당하는 오프셋인쇄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기에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그 실질에 따라 구분하여야 하는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1988.10.1.부터 1993.6.30.까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동일한 인쇄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폐업한 후 2017.5.11.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창업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및 OOO재직증명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1988.10.1 OOO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업종을 인쇄업(오프셋 인쇄업)으로 하는 OOO(이하 “이 건 종전기업”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1993.6.1. 이를 폐업한 후, 1998.1.30.부터 2015.2.15.까지 약 17년간 OOO에서 영업직원(프리랜서)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7.5.11.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인쇄업, 지함 제조업, 기획디자인광고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OOO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다) OOO2018.9.28. 청구법인을 벤처기업으로 확인(유효기간 2018.9.28.〜2020.9.27.)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2019.7.17. 청구법인에게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9.7.24.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인 이 건 부동산을 최초 분양받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후, 2020.6.26.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2020.12.31.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 제3호에서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통한 투자활동의 촉진과 그로 인한 고용 증대 등으로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데 있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란 당해 사업을 실제로 영위하는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종전 기업을 폐업한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면서 종전기업의 임직원 및 거래처 등을 승계하였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고,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를 확인하여 실질적인 창업의 효과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건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재취업하여 직장생활을 하다가 이 건 종전기업의 폐업일(1993.6.1.)부터 24년 정도 경과한 2017.5.11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종전기업의 종업원 및 주요거래처 등을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오래 전에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은 창업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적절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창업을 확대하고자 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종전기업의 오프셋 인쇄업과 청구법인의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지함 제조업 등은 같은 종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 실질적인 창업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취득세 경감 대상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이하 생략)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