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과 제시된 항공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과 제시된 항공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및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인접 농지에 도로가 생겨 수로 등을 확보할 수 가 없어 현재 경작을 할 수 없는 상태일 뿐, 공부상 또는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임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2019년 및 2020년에 각각 촬영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 경작의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처분청의 두 차례 현장확인 등에서도 영농에 사용하고 있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하였던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전‧답‧과수원은 공부상 등재된 지목에 관계없이 그 사실상의 현황이 농작물 등의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19.8.10.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농지가 아닌 나대지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년 재산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 재산세 과세시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이 2019년 재산세 과세 당시와 동일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2020.9.3.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과세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0.10.20.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마)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이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근 토지와는 다른 형태를 띤 것으로 보인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가목에서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에서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 가목에서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를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인접 농지에 도로가 생겨 수로 등을 확보할 수 없게 되는 등 현재 일시적으로 경작할 수 없는 상태지만 쟁점토지가 농지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이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내용과 제시된 항공사진 등을 종합해보면 쟁점토지의 사실상의 현황이 농지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ㆍ답ㆍ과수원
- 가. 전ㆍ답ㆍ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