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으로 약정상 잔금일 이후 추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게 되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39 선고일 2022-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3.부터 60일 이내(기한일: 2020.3.3.)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지나 2020.6.1.에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2020.1.3.이 아닌 2020.4.6.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 내지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84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AAA는 2018.12.27. OOO(이하 OOO라 한다)와 OOO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하는 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고, 계약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청구인은 2019.10.16. 주식회사 AAA(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쟁점토지를 위 분양금액(OOO원)에 취득하였고, 2019.11.18.과 2019.12.14. 중도금 합계 OOO원을, 2020.1.3. 잔금 OOO원을 납부하였다. 한편, OOO는 2020.2.21. 청구인에게 정산통지서로 면적정산(당초: OOO㎡ → OOO㎡)과 약정대금 변경(당초 OOO원 → 변경 OOO원)을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4.6. 면적정산에 대한 OOO원을 최종적으로 납부하였다.
  • 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20.6.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액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라. 이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약정금액의 잔금일인 2020.1.3.을 취득일로 보았고, 청구인이 그날부터 60일(기한일: 2020.3.2.)을 경과하여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2020.11.2. 청구인에게 취득세(가산세) OOO원, 지방교육세(가산세) OOO원, 농어촌특별세(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대법원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므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3) 조세심판원 및 법원에서도 사실상 취득 또는 사실상 잔금일의 기준에 대하여 사건별로 달리 판단하고 있는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분양대금의 대부분을 납부한 잔금 이전의 시점으로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다. 물론, 납세자의 고의, 과실 법령에 대한 부지, 착오는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이 건은 법령에 대한 부지, 착오에 대한 것이 아닌 사건별로 결정되어야 하는 세법 해석상의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으로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경우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청구인에게는 지방세기본법제57조 제1항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때가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지급 후 면적증가가 밝혀져 청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청산금이 지급된 때가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3. 선고 97누7097 판결 참조).

(2)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 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844, 2017.11.20. 참조).

(3) 청구인은 2020.1.3.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의 대부분을 납부하였는바, 그 날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 것이고,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면적정산으로 약정상 잔금일 이후 추가 매매대금을 납부하게 되어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8.12.2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OOO(매도인)가 이 건 법인(매수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분양권 토지매매계약서(2019.10.16.)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2019.11.18.)에 의하면, 이 건 법인(매도인)이 청구인(매수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양도하며 매각하였다. (다) 쟁점토지의 토지대금 납부확인서(2020.6.1. 기준)에 의하면, OOO가 다음과 같이 대금납부를 확인해주었다. (라) OOO가 청구인에게 발급한 정산처리 통보서(2020.2.21.)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쟁점토지의 면적(당초 OOO㎡ → 변경 OOO㎡)과 공급가액(당초 OOO원 → 변경 OOO원)이 증가되었다. (마) 쟁점토지의 등기신청용 토지지매매계약서(2020.6.1.)에 의하면,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원에 매도하였고, 약정완납일은 2020.1.3., 대금완납일은 2020.4.6.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토지의 토지대금 완납확인서(2020.6.1.)에 의하면, OOO는 청구인이 2020.4.6. 토지대금을 완납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사)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2020.6.3.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아) 청구인은 2020.4.6. 면적정산 대금OOO을 납부한 이후 2020.6.1.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이후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취득시기를 면적정산 전의 약정대금 잔금일인 2020.1.3.로 보아 그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취득세 등이 신고․납부되지 아니하여 2020.12.2.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무신고가산세 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하였다.

(2)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면적정산하면서 추가 대금을 납부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4.6.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인(매수인)은 2020.1.3. OOO(매도인)에게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여 약정상 매매대금인 OOO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면적정산에 의하여 2020.4.6. OOO원을 추가로 납부하게 되었는바, 당초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쟁점토지를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는 약정 하에 매수한 후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이라면, 당연히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때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그 때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되어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의 완납 후에 면적 증가가 발생하여 정산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미 성립된 납세의무가 없어지고 그 정산금이 지급된 때가 새로이 취득시기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8.1.23. 선고 97누7097 판결, 같은 뜻임)이다. (라)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인 2020.1.3.부터 60일 이내(기한일: 2020.3.3.)에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였어야 하나, 그 기한을 지나 2020.6.1.에 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 제1항 및 제5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하겠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2020.1.3.이 아닌 2020.4.6.로 보아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한 것은 청구인의 과실 내지 법령의 부지나 착오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사정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마)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20.12.29. 법률 제1776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면한다.

1.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2년 이내에 제49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경우(제54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초과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마.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6개월 초과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제51조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53조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 신청서를 등기ㆍ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0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이 확인된 경우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