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35 선고일 2021-06-2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20.10.1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21.6.1. 쟁점세액으로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인 OOO토지 55.26㎡ 및 같은 동 OOO토지 496㎡ 합계 551.2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 후,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인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20.10.19. 청구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토지는 2018년에 재산세 OOO원을 부담했던 토지인데, 2020년에 OOO원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게 인상된 것이고, 청구인은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보상액으로 OOO원 정도를 받은 것에 불과한데, 쟁점토지의 2020년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OOO원에 이르는 것은 지나치다.

(2) 또한, OOO토지의 2020년 재산세 계산시 세부담상한이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8년 재산세 계산시에는 그 중 230.4㎡가 사권제한토지로 인정되어 재산세가 감면된 바도 있으므로 2020년 재산세 계산시에도 그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인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현재 건축중에 있는 주택건설사업에 제공된 토지로서 분리과세대상이다.

(2) 쟁점토지에 대하여 1㎡당 개별공시지가를 면적에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한 후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시가표준액의 기초가 되는 개별공시지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액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5.3.23.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다. (나) 쟁점토지는 OOO일대 133,418㎡에서 총 2,737가구를 공급할 예정으로 시행중인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고, OOO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5.9.2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16.11.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며, 2018.12.27.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용도구획별 획지(블럭‧롯트)로 구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근거로 산출한 가중평균가격에 면적(551.26㎡)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제109조 제1호의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분의 70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같은 법 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을 적용하여 산출한 직전연도 상당액에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2020.10.19. 재산세 토지분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 전에 쟁점토지 위에 청구인 소유의 주택(연면적 200.19㎡)이 있었고, 쟁점토지 전체가 그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쟁점토지 중 220.46㎡의 면적만 주택의 부속토지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다하게 부과되어 온 사실을 확인한 후, 2021.6.1. 쟁점토지 전체가 쟁점토지 위에 있던 멸실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 제1호 라목에 따라 세부담상한액을 재계산하여 당초 고지한 세액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으로 감액경정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에서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2조 제1항에서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이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0.10.1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21.6.1. 쟁점세액인 재산세 등 OOO원으로 감액경정한 점,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여러 개의 새로운 용도구획별 획지(블럭‧롯트)로 구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고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면적(551.26㎡)을 곱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및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여 쟁점세액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쟁점세액은 지방세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표준액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ㆍ공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이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제110조(과세표준) ① 토지ㆍ건축물ㆍ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90까지 제1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이하 이 조에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이라 한다)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세액에 제2호에 따른 세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재산세액으로 부과할 수 있다.

1.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2. 제110조에 따른 토지등의 과세표준에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제122조(세 부담의 상한) ①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제112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각각의 세액을 말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제109조(공정시가액비율) 법 제11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0 제118조(세 부담 상한의 계산방법) 법 제12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 연도의 해당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이란 법 제11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산출세액과 법 제112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산출세액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 또는 산출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1. 토지에 대한 세액 상당액

  • 나. 토지의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ㆍ신규등록ㆍ등록전환 등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대상 토지별로 직전 연도의 법령과 과세표준(직전 연도의 법령을 적용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말한다) 등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다만, 토지의 분할ㆍ합병으로 해당 연도의 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직전 연도의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세액으로 한다.

1.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없는 경우: 직전 연도에 분할ㆍ합병 전의 토지에 과세된 세액 중 해당 연도에 소유하고 있는 면적 또는 지분에 해당되는 세액

2.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에 비하여 면적 또는 지분의 증가가 있는 경우: 분할ㆍ합병 전의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에 따라 산출한 세액과 분할ㆍ합병 후에 증가된 과세대상 토지의 면적 또는 지분에 대하여 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산출한 세액의 합계액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도 과세대상 토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되어 토지로 과세되는 경우로서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주택 멸실 후 주택 착공 전이라도 최초로 도래하는 재산세 과세기준일부터 3년 동안은 주택을 건축 중인 것으로 본다)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액 상당액(해당 토지에 대하여 나목에 따라 산출한 직전 연도 세액 상당액이 더 적을 때에는 나목에 따른 세액 상당액을 말한다)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공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개별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개별토지의 가격 산정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하 "개별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의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개별토지가격 열람부를 갖추어 놓고 해당 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20일 이상 게시하여 개별토지소유자등이 개별토지가격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2. 의견제출기간 및 의견제출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열람한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의견제출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때에는 현지조사와 검증을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