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영업을 정지하였으므로 유흥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31 선고일 2021-09-09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유흥주점용 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의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2020.9.9.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2>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과세물건

○○○ <표2> 재산세 부과내역

○○○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주식회사 OOO(이하 “이 건 임차인”이라 한다)가 청구인 주식회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으나, OOO시장과 처분청이 감염병(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흥시설에 대해 운영자제를 권고하거나 집합금지를 명령하는 등으로 2020년 상반기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이 사실상 그 곳에서 유흥시설 영업을 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직원 월급, 임대료, 공과금 등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령상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유흥주점으로 사용되는 과세물건이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고, 청구주장과 같은 사유로는 재산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법령상 근거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영업을 정지하였으므로 유흥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이고, 쟁점부동산은 건축물대장에 유흥주점 용도로 등재되어 있으며, 주식회사 OOO가 유흥주점에 대해 중과세되는 재산세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018.5.1.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그 곳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1987.1.28.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룸살롱) 허가를 받은 면적 OOO㎡(공용면적 포함), 객실 OOO개, 유흥접객원 OOO명인 영업장으로, 2020.6.8.에는 그 영업장 입구에 OOO시장의 ‘집합금지명령서’를 부착하고 영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2020.6.25.에는 영업장 입구에 OOO시장의 ‘영업자제권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 중이었다. (다) OOO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집합 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명령을 하였다.

○○○ (라) 청구인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2020년 3월분, 4월분 및 5월분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주식회사 OOO를 상대로 연체임차료 지급 및 원상회복(건물 인도)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유흥주점영업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나목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를 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룸살롱) 허가를 받은 영업장으로,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에도 객실 OOO개, 유흥접객원 OOO명, 면적 OOO㎡(공용면적 포함)인 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