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27 선고일 2022-04-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고지서를 송달받고, 이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이의신청를 제기, 경기도 성남시장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음. 그 후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3801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차량번호: OOO차명: OOO차대번호: OOO모델연도: 2005년, 배기량: 2,497cc, 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17년도 제2기분 ~ 2018년도 제2기분과 2019년도 5월 수시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각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표1> 이 건 부과처분* 내역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7.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년도에 AAA(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쟁점자동차를 양도한 후 2013년 10월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는데, 이후 매수인이 쟁점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하지 아니한 채 위법으로 운행을 하였다. 그런 이유로 쟁점자동차와 관련된 자동차세와 각종 과태료 등이 청구인 명의로 부과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이 사실을 4년 후인 2017.8.19. 한국으로 돌아와 국내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된 뒤 알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매수인에게 쟁점자동차의 명의를 변경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매수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게 되자 매수인을 형사고발하게 되었고, 2018.8.29. 창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피고 매수인을 구약식으로 판결(2018년 형제23341호)하였다는 결과 통지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매수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명의 변경 및 위반금 납부 등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변호사의 법률 자문을 얻어 민사소송을 하게 되었고, 2019.6.2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청으로부터 ‘원고 승소’ 판결(2018가단21011)을 받게 되었다. 위와 같이 쟁점자동차는 민․형사소송 등으로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 아닌 매수인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7.12.11. ~ 2019.5.13. 기간 동안 쟁점자동차의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2020.8.2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시장은 그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보아 ‘각하’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것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본안심리 대상으로 보더라도 자동차의 소유 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그 등록명의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조회기간: 2012.1.1. ~ 2017.12.31.)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7.12. 출국하여 두 차례 입출국 후 2017.8.19. 입국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2022.2.10. 열람)에 의하면,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2014.4.25.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었고, 2017.9.12. OOO으로 재등록 및 OOO로 전입되었다. <표2> 주민등록 등․초본 내역(일부 발췌) (다) 이 건 부과처분의 송달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28조 제1항 및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1매당 세액이 OOO원 미만에 해당되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그 중 2018년도 제2기분의 경우 반송되어오자 공시송달을 하였다. (라) 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2022.2.10. 열람)를 보면, 쟁점자동차는 청구인 명의로 2004.9.20. 최초 등록되었다. 이후 2012.3.16. ~ 2019.2.21. 기간 동안 지방세체납, 주정차위반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종합소득세 체납 등으로 압류등록이 되어 있었고, 2019.4.18. 직권말소 처리(OOO2019.4.15.)가 되었다. (마) 창원지방검찰청은 2018.8.29. 청구인에게 매수인을 피의자로 하여 고소․고발한 사건(번호: 2018년 형제23341호)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구약식으로 처분하였다고 통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2018.12.1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매수인을 피고로 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등록 명의변경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19.6.5. “피고(매수인)는 원고(청구인)로부터 쟁점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단21011)을 하였다. 하지만, 쟁점자동차는 2019.4.10. 강제 말소처리가 되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이 되지는 아니하였다. (사) 청구인은 2020.2.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의 부과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20.5.29. 법원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판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과50467)을 받았다. (아) OOO구청장은 2017.6.10. 청구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이 있기 전인 2017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0.12.18. 서울행정법원에 위 자동차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소송(사건번호: 2020구단20115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부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은 2021.3.25. 피고(OOO구청장)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조정권고안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OOO구청장은 위 자동차세를 전부 취소하였으며, 2021.6.15. 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 다.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 제90조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7.12.11. ~ 2019.5.13.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이 건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였고, 청구인은 그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날(처분을 안 날부터 472일 ~ 990일 경과)인 2020.8.27.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20.9.28. OOO시장으로부터 ‘각하’ 결정을 받았다. 그 후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통지를 받은 날(2020.9.28.)부터 90일 이내인 2020.10.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는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제기된 것인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9지3801, 2020.4.2.,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9.12.31. 법률 제1685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단서 생략)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3조(공시송달)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지방세정보통신망,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관보ㆍ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세정보통신망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방법을 함께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납세고지서, 납부통지서,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공시송달한 경우 납부기한에 관하여는 제31조를 준용한다. 제90조(이의신청) 이의신청을 하려면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복의 사유를 적어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①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결정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결정에 대해서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한다. 제96조(결정 등) ①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ㆍ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고 신청인 또는 청구인에게 이유를 함께 기재한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1.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행정소송, 심판청구 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고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할 때: 신청ㆍ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2.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3.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 신청ㆍ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의 취소, 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의 결정. (단서 생략)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공시송달) 법 제3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받을 사람(법 제30조 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세법(2016.12.27. 법률 제1447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24조(자동차의 정의) 이 절에서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4) 자동차관리법(2017.8.9. 법률 제1486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5)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2017.7.19. 경기도 성남시 조례 제308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