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정윤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2012.8.2. 쟁점부동산에 대해 유흥주점 영업허가(영업장 면적 OOO㎡)를 받아 그 곳에서 나이트클럽(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20.6.15.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영업장 면적이 OOO㎡이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있는 유흥주점으로, 시설현황이 전년도와 변함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OOO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집합 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명령을 하였다. 기간 감염병 예방조치 내용 비고 2020.2.24.∼2020.3.8. 유흥주점 휴업 권고 2020.3.22.∼2020.4.5. 유흥시설 운영중단 권고 2020.4.6.∼2020.4.19. 위험시설 영업중단 권고 2020.4.20.∼2020.5.5. 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2020.5.12.∼2020.5.26.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2020.8.21.∼2020.10.1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2020.10.30.∼2020.11.1. 핼러윈데이 이벤트 자제 권고 2020.12.15.∼2020.12.28.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2020.12.29.∼2021.1.3.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명령 2021.1.4.∼별도 해제시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명령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유흥주점영업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를 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식품위생법상 무도장시설을 갖춘 영업장면적 OOO㎡의 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에도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시설을 갖춘 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지525, 2021.5.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