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영업을 정지하였으므로 유흥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26 선고일 2021-09-09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21지052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OOO 건축물 OOO㎡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의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율(1천분의 40)을, 나머지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 다목의 일반세율을 각 적용하여 2020.9.9. 청구인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재산세 부과내역 OOO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0.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산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중과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에서 영업하던 유흥업소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은 물론 2020년도 중 144일을 처분청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등으로 인하여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사실상 처분청의 행정지시로 인해 강제휴업 조치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를 단순한 휴업 정도로 보고 정상 영업을 한 것과 다름없이 재산세를 중과함은 부당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쟁점부동산의 임차인도 영업을 중단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도 임대료를 대폭 인하(월 OOO원 → 월 OOO원, 60%인하)하는 등으로 손해를 분담하였으므로 정부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징수해서는 안 될 세금을 걷지 아니하여야 하며, 적어도 행정명령으로 영업이 강제중단된 기간에 대하여는 중과를 배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는 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한 것은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보유재산의 가치 자체를 담세능력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고, 고급오락장에 재산세를 중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사치·향락적 소비시설 소유 자체에 높은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비록 유흥주점의 영업허가가 되어 있더라도 장기간 휴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간의 내부사정, 영업재개 의지, 영업장 현황 등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사실상 폐업에 준하는 상황이라면 재산세 중과대상 부동산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나,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 영업장소의 실체를 갖추었다면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는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명령으로 상당기간동안 강제로 쟁점부동산에서의 유흥주점 영업이 중단되었다 하더라도 유흥주점 허가가 유지되고 있고,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실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되어 있어 나이트클럽으로 영업할 수 있는 상태였다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령상 재산세가 중과세되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상당기간 영업을 정지하였으므로 유흥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정윤은 청구인들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임차하고 2012.8.2. 쟁점부동산에 대해 유흥주점 영업허가(영업장 면적 OOO㎡)를 받아 그 곳에서 나이트클럽(OOO)을 운영하고 있다. (나) 처분청이 2020.6.15. 쟁점부동산이 유흥주점용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조사를 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영업장 면적이 OOO㎡이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있는 유흥주점으로, 시설현황이 전년도와 변함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OOO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2020년 상반기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집합 제한 조치 및 집합 금지 명령을 하였다. 기간 감염병 예방조치 내용 비고 2020.2.24.∼2020.3.8. 유흥주점 휴업 권고 2020.3.22.∼2020.4.5. 유흥시설 운영중단 권고 2020.4.6.∼2020.4.19. 위험시설 영업중단 권고 2020.4.20.∼2020.5.5. 위험시설 운영자제 권고 2020.5.12.∼2020.5.26.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2020.8.21.∼2020.10.11. 고위험시설 집합금지명령 2020.10.30.∼2020.11.1. 핼러윈데이 이벤트 자제 권고 2020.12.15.∼2020.12.28.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2020.12.29.∼2021.1.3.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명령 2021.1.4.∼별도 해제시 중점관리시설 집합금지명령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유흥주점영업장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세액을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의 중과대상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를 정하고 있다. 쟁점부동산은 2020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식품위생법상 무도장시설을 갖춘 영업장면적 OOO㎡의 유흥주점 영업장 허가를 받은 상태로,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에도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시설을 갖춘 유흥주점 영업장의 현황을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관련 법령에서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유흥시설 영업에 제한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을 유흥주점 중과 배제 사유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그 현황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해 고급오락장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21지525, 2021.5.31.,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1,000분의 2 40만원 + 2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 280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 다. 그 밖의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2.5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주택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말한다)
  • 나. 유흥접객원(남녀를 불문하며, 임시로 고용된 사람을 포함한다)을 두는 경우로,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 등을 말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47조 또는 제49조 제1항(같은 항 제3호 중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에 따른 조치에 위반한 자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