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25 선고일 2021-05-3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뉴캐슬나이트클럽에 대하여 집합명령금지를 발령한 기간은 2020.5.11.부터 2020.5.24.까지로 14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운영자제 권고로서 영업 금지를 한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공동(청구인 지분 100분의 65)으로 소유하고 있는 OOO건축물 5,853.86㎡(전용 3,373.41㎡, 공용 2,480.45㎡)와 그 부속토지 777.09㎡(OOO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고급오락장(나이트클럽)용 부동산으로 보아, 2020.7.10.과 2020.9.10. 청구인에게 그 과세표준에 고급오락장에 대한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부동산 중 청구인 지분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있는 OOO대하여 2020.2.23.부터 2020.12.31.까지 4회에 걸쳐 223일간 집합금지명령을 함에 따라 OOO영업자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고, 이는 영업자가 스스로 한 휴업이 아니라 처분청의 행정지시에 따라 강제적으로 사업장을 폐쇄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건 부동산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정부의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여 이 건 부동산의 임대료를 월 OOO만원에서 월OOO만원으로 인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도 유흥업소에 대하여만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도 억울한데 처분청은 집합금지에 따라 휴업중인 유흥주점에 대하여 종전과 같이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설령,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2020년도 현재 이 건 부동산을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한 기간은 142일 정도에 불과하므로 나이트클럽으로 사용한 기간에 대하여만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코로나19의 대유행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감염병예방법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을 받아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는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상당기간 동안 중단하였다 하더라도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나이트클럽 영업을 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설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이상 이 건 부동산은 나이트클럽의 영업장소로서 그 실체를 구비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재산세 과세기준일(6.1.)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에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영업하는데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면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실체는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실제로 나이트클럽 영업을 한 기간만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행정명령에 따라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중단하고 있음에도 고급오락장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5.6.21. 이 건 부동산을 OOO공동(청구인의 지분 100분의 65)으로 취득한 후, OOO외 2인에게 임대하였고, OOO외 2인은 2020.1.1.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 나이트클럽OOO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20.3.23. 관내 유흥주점․단란주점(2,822개)에 대하여 운영 자제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아래의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협조 요청하였다(환경위생과-11011).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방역 준수 사항>

○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 유증상자 발생 시 시청 환경위생과 등에 연락

○ 시설 외부에서 줄서는 경우 1m 거리 유지

○ 출입구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 및 유증상자, 고위험군 출입금지

○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 손소독제 비치

○ 시설 내 이용자간 최소 2m 거리 유지

○ 최소 2회/일 이상 소독 및 환기 실시

○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다) 처분청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4.6.〜4.9.) 발표’ 및 정부의 유흥시설 운영자제 행정명령(2020.5.8.)에 따라 관내 유흥시설 영업자들에게 운영 자제를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통보하였다(환경위생과-12909, 2020.4.6., 시민안전과-13916, 2020.5.9.). (라) 처분청은 2020.5.11.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한 OOO등 10개 클럽형 유흥시설의 영업자들에게 OOO2020.5.11. 부터 2020.5.24.까지 14일간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다고 통보하였다(환경위생과-17054). 또한 클럽형 유흥시설을 포함한 유흥시설 영업자들에게 2020.5.8.부터 2020.6.7.까지 1개월간 운영 자제 권고 및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통보하였다(환경위생과-17104). (마) 처분청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 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헌팅포차, 뷔페 등에 대하여 2020.8.23.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하였고, 해당 명령은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2020.9.24.까지 해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하여 OOO현관에 게시된 현수막에는 ‘OOO지역 내 비상상태를 직시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시휴업합니다. 창원을 대표하는 업소로서 가장 먼저 안전과 방역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방문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인 2019년 이 건 부동산의 월 평균 전력요금은 OOO수도요금은 OOO인 것으로 나타나나, 2020년의 경우 월 평균 전력요금은 OOO이고, 수도요금은 OOO으로 절반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이 건 부동산의 경우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나이트클럽의 영업을 위한 시설(무대, 객석)을 갖추고 있음을 볼 때, 사실이 어떠하든 OOO또는 처분청이 한 집합금지명령 외의 기간에는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영업을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및 제2호 가목에서 고급오락장용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과세표준에 1천분의 40을 세율로 하여 산출한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에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을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무도유흥주점)으로 규정하고 있다.

(3) 무도유흥주점 영업이 휴업 중에 있었더라도 그 영업허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무도장 등 기본시설을 존치하여 둔 채 휴업신고를 계속하여 왔다면 그 건물의 사실상의 현황이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로서의 실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서 무도유흥주점용 건축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1.25. 선고 89누3922 판결,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재산세는 보유재산의 담세력에 입각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영업 등을 통해 부동산 등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관계가 없는 점,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자일 뿐 OOO영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의 나이트클럽 운영 자제 권고나 집합금지명령에 대하여 간접적인 이해를 가질 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아닌 점, 처분청이 OOO대하여 집합명령금지를 발령한 기간은 2020.5.11.부터 2020.5.24.까지로 14일에 불과하고 그 외 기간은 운영자제 권고로서 영업 금지를 한 것은 아닌 점, 설령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OOO영업을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현관에 게시한 현수막에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임시휴업을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이는 영업자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의 현황에 따라 그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 과세기준일 이후 그 현황이 변경되었다 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OOO대하여 2020.8.23.부터 2020.9.24.(이 건 심판청구일)까지 집합금지명령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이 건 재산세 등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고급오락장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이하 생략)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다. 분리과세대상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건축물

  • 가.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 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 토지로 본다. 4.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 클럽 등을 말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