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토지 전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24 선고일 2021-11-02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로서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순수자연림 상태를 두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7.29. OOO소재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①”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8.1.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2016.12.16. 같은 리 OOO소재 임야 OOO㎡(이하 “쟁점토지②”라 하고, 쟁점토지①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6.12.20.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20.1.20. 쟁점토지 전체가 종교단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3.18. 쟁점토지에 설치된 15개의 기둥 등(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에 대한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6.4. 이의신청을 거쳐 2020.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OOO이 종교용 건축물 같은 종교시설이나 이와 관련된 필수부대시설을 갖추지 못했다 하여 쟁점토지를 사회통념상의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사형선고를 받은 후부터 죽을 때까지의 수난 여정을 고스란히 담은 십자의 길 OOO는 예루살렘의 성소들을 재현하여 설치하는 특성상 OOO을 제외하고 건축물 같은 종교시설 또는 필수부대시설을 갖춘 경우는 없다.

(2)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의 길을 형상화한 그 특성상 자연림 상태 그대로인 것처럼 수목을 관리하고 토목 공사들을 진행해 왔으므로 쟁점토지는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의 자연림 상태의 부동산으로서 그 전체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코로나로 인해 한동안 OOO 관련 공사가 지연되었다가 2021년 3월경 OOO 진입로 공사를 마친 상태이고, 현재는 산악용 오토바이 등의 OOO 관리용 자재를 구입하여 OOO을 확장‧관리를 위한 노력 또한 기울이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그 전체 면적을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전체가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종교단체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등의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며, 지방세법상 종교단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에 비추어 종교용에 제공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이란 적어도 종교용 건축물 등 종교시설이 설치되거나 그러한 종교시설과 함께 있는 필수부대시설(주차장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사회통념상 종교용 부동산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할 것이다.

(2) 예배 등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만이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고, 취득한 부동산에 산책로, 산상기도처, 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이라 볼 수 없다할 것인바, 처분청의 현장확인 결과 쟁점토지 전체가 자연림 상태의 임야이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신도들의 기도를 위한 용도로 쓰인다고 주장하나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된다고 볼 만한 종교용 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상태의 순수자연림 상태라면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 전체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5.4.7. OOO을 소재지로 하고, 성경 화두 및 무문관 참구 사업‧피정사업‧경전 연구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2016.7.29. 및 2016.12.6. 각각 취득한 후 다음과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20.1.20. 쟁점토지가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처분청이 2020.3.3. 실시한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마) 처분청은 상기 현장확인 결과에 따라 쟁점토지를 다음과 같이 종교용 부동산과 비종교용 부동산으로 구분한 후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2020.3.18. 취득세 OOO원은 환급하고 나머지 부분은 환급을 거부하였다.

○○○ (바)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을 보면, 2016년경에는 쟁점토지 주변에 건물이 없었으나, 2018년경에는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교당 등의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보인다. (사)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전체 면적이 종교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인 aaa 신부의 사실확인서(2020.10.26. 확인분)와 OOO이 설치된 장소 등을 꾸준히 정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및 다음 카페 게시글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OOO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오고 있다는 취지로 돌길 만들기(2017~2019년), 진입로 공사(2019년 11월), 단풍나무 씨앗 심기(2019년 11월) 등의 사진과 산악용 오토바이 구입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에서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조성한 OOO과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이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경우 취득세의 면제 대상이 되는 것은 종교의식, 예배축전, 종교교육, 선교 등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한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취득한 부동산에 산책로, 산상기도처, 야외활동장소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이 현장확인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대부분은 자연림 상태로서, 쟁점토지의 능선을 따라 청구법인이 설치한 OOO은 쟁점토지의 일부 면적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능선을 따라 청구법인이 설치한 OOO의 길이를 측정하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통행로를 감안하여 해당 면적만큼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았던바, 이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한다고 볼 만한 면적을 합리적으로 도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설령, 나머지 면적까지도 신도들의 기도용, 관상용, 교육목적용 등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종교목적의 시설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순수자연림 상태를 두고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을 종교용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