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 취득세율 중과대상인「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21지0523 선고일 2022-08-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경영을 운영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고 형식적으로 이 건 호텔을 지점사업장으로 설립하였을 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점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지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건 호텔의 총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및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그리고 이 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등을 각 신고·납부한 점, 위탁운영관리계약에서 이 건 호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고용주의 지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위탁운영관리계약 2.3.1), 이 건 호텔의 총지배인과 재무책임자의 채용에 운영사의 추천을 받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에게 최종승인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20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29. OOO 토지에 호텔용 건축물(지하 4층, 지상 21층, 면적 12,190㎡,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8.1.29. 처분청에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의 2019년 5월경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과세표준 OOO원 증액) 및 2019년 9월경 과세전적부심 일부 채택(과세표준 증액분 중 OOO원 감액), 청구법인의 2019년 11월경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2019년 12월경 감액결정(과세표준 OOO원 감액)을 거쳐,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경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최종적으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0.2.1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여, 청구법인은 2014.11.1. OOO(OOO, 이하 “운영사”라 한다)와 운영사가 호텔 영업·운영(인사권 포함) 등 경영권 일체를 갖되 청구법인이 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위탁운영관리계약(이하 “위탁운영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운영사는 쟁점건축물에서 호텔(OOO, OOO, 이하 “이 건 호텔”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운영사를 통하여 쟁점건축물을 자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지점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20.4.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라 한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5.28. 이의신청을 거쳐(이의결정일: 2020.7.31.), 2020.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취득세 중과대상인 지점에 해당하려면 ① 부가가치세법상 등록 대상 사업자이고, ② 인적 설비와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여야 하는 각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2) 대법원은 인적설비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인적설비 구비 여부를 고용형식이 아닌 인적조직에 대한 지휘·감독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참조). 특히 법원은 부동산 소유자인 위탁자와 골프장을 위탁운영하는 회사 사이에 위탁운영계약이 체결되어 당해 부동산이 위탁자의 인적설비가 갖추어져 있는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위탁사가 골프장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적설비가 없다고 보아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 참조).

(3) OOO시도 유권해석에서, “호텔을 신축하여 위탁운영을 하는 경우 호텔 운영에 관한 모든 정책과 절차를 호텔 운영자가 호텔 소유자의 간섭 없이 결정하고 호텔 운영자의 책임 아래 호텔의 모든 종업원을 고용하는 등 호텔 소유자의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지 아니하며, 해당 사업장의 종업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실질적으로 지점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인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해지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OOO세제-8723, 2018.7.2.).

(4)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있는 호텔 인력채용 공고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쟁점건축물에 청구법인의 인적 설비의 존재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나, 이는 채용공고가 사업장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별로 등록되기 때문일 뿐, 이 건 호텔의 임직원들은 운영사의 고유 상표명인 OOO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고, 청구법인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 또한, 호텔 입사·퇴사의 승인권자는 운영사의 인사담당자, 재경이사, 총지배인이어서, 이들의 승인(Sign)만 필요할 분, 청구법인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고, 채용공고를 게시하는 OOO와 같은 사이트의 정책상 청구법인이 표시된 것일 뿐, 운영사의 고용담당자가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서 직접 구인광고한 것이며, 지원자들도 운영사의 호텔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지원한다.

(5) 처분청은 이 건 호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청구인의 명의로 신고 및 납부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형식상 청구인이 고용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기 때문일 뿐이고, 실제 운영사가 독립적으로 이 건 호텔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고, 청구법인의 계좌와 별도로 계좌를 관리하고 있다. 또한, 청구법인은 운영사와 이 건 호텔의 근로자단체와의 노사협의회 참여주체도 아니고, 참여한 사실도 없으며, 참여할 수도 없어서, 운영사와 이 건 호텔 근로자와의 관계는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6) 나아가 청구법인과 운영사 사이에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서 2.17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들은 운영사의 지시와 권고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의 이 건 호텔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만약 청구법인이 이 건 호텔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가지려면, 고용과 해고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에게는 이 건 호텔 직원의 고용 및 해고에 대한 권한이 일체 없고, 세계적인 호텔 운영업체인 운영사에 대하여 이 건 호텔의 인사권과 운영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서, 운영사를 통하여 간접적으로라도 이 건 호텔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7) 처분청은 총지배인과 재무책임자의 최종 승인권한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운영사에게 3인을 추천하고 청구법인이 그 중 1인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추천받은 사람들 역시 기존에 운영사에게 근무하는 총지배인과 재무이사가 운영사 내에서 이동을 하는 것일 뿐이다. 또한, 위탁운영관리계약서 2.3.3. 후단을 보면 총지배인과 재무책임자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불만이 있더라도 “해고 등의 권한은 운영사에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인사에 관한 최종권한이 있다면서 실질적으로 지배인을 고용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8) 처분청은 운영사로부터 매일 운영상황을 보고받고 최종적인 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자금관리를 위하여 협의차원에서 보고를 받는 것이지, 운영사가 이를 청구법인에게 보고할 의무는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호텔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비용이 호텔 운영으로 얻은 자금에서 지급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에 의하여 지급되고 있으며, 호텔 운영의 책임이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있다면서 쟁점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지점이라는 의견이나, 앞서 살펴본 OOO시의 유권해석(OOO세제-8723, 2018.7.2.)에서 알 수 있듯이, OOO시는 호텔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소유자가 부담하고, 운영 수익 및 비용은 소유자의 회계처리에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점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 지점이 아니라고 해석한 사실이 있다. 특히 이 건 호텔에 대한 회계감사는 전세계적으로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사가 자체적인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청구법인이 그 과정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

(9) 처분청은 이 건 호텔이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의 등록사업장이어서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가 갖추어진 계속적인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의견이나,부가가치세법상 등록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물적 설비와 인적 설비가 갖추어져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장소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위 대법원 판결(2014두4023)에서도 종된 사업장 등록 및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10)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의 결정례(조심 2019지2075, 2019.12.18.)를 제시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이 건 호텔이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위 결정례는 호텔 건물의 소유법인의 대표자와 운영사의 대표이사가 동일하고, 소유법인이 운영사의 지분 100%을 보유하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운영사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어서, 이 건 호텔의 운영사와 쟁점건축물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의 각 대표이사가 다르고, 청구법인과 운영사 사이에 아무런 지분 관계가 없는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상이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 운영과 관련된 인적 설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시·감독권이 없고, 이 건 호텔의 운영에 관한 권한 역시 없으며, 간접적으로라도 운영사의 이 건 호텔 운영 사항과 이 건 호텔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 건 호텔이 위치한 쟁점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6.26. 선고 2014두4023 판결)을 인용하면서 운영사와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에 따라 이 건 호텔이 위치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 대법원 판결은 골프장 소유자로부터 골프장 운영을 위임받은 운영사가 골프장 영업 및 운영 등의 경영권 일체를 가지되, 소유자는 운영사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관여할 수 없고, 운영사의 협조를 얻지 않으면 영업장에 출입할 수도 없으며, 소유자의 지시·감독에 운영사가 불응하면 제재할 수 있는 권한도 없었던 사안으로 청구법인과 운영사 사이에 체결된 위탁운영관리계약의 내용과는 차이가 있다.

(2) 비록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법인과 운영사가 체결한 위탁운영관리계약에 이 건 호텔 운영과 관련된 권리, 권한, 재량권을 운영사에게 부여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특히 인사 기능 관리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운영사에 부여하기는 하나, 일련의 모든 권한은 청구법인의 권한을 위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운영사를 고용한 것이고, 직원의 채용과정, 교육 등의 관리는 운영사가 하지만, 이 건 호텔 직원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인 사실이 위탁운영관리계약서상 명시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3) 이 건 호텔의 총지배인과 재무책임자의 채용에 운영사의 추천을 받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에게 최종승인 권한이 있고, 이 건 호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 등의 세금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신고 및 납부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운영사로부터 호텔 매출 및 비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매일 보고 받고 있고, 다음 운영연도를 위한 운영계획안을 제공받고 이를 승인하거나 반대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

(4) 나아가 이 건 호텔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비용은 호텔 운영으로 얻은 자금에서 지급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되고 있고, 이 건 호텔은 부가가치세법상 청구법인의 등록된 사업장이므로, 쟁점건축물은 청구법인의 지점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한다. 게다가 조세심판원도 호텔을 신축한 후 이를 지점사업장으로 등록한 경우 대도시 내 호텔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조심 2019지2075, 2019.12.18. 참조) 따라서, 이 건 호텔이 위치한 쟁점건축물이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는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것이 취득세율 중과대상인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가 서류상 귀속되는 자는 명의(名義)만 있을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대도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19.12.31. 대통령령 제30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5)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자등록증 발급]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3.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4. 그 밖의 참고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어 부동산매매업(임대업), 관광호텔 숙박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68.9.14. AAA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2014.6.16. 청구법인으로 사명을 변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12.29.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사용승인)하고, 2018.1.29. 처분청에 쟁점건축물 전체를 지점 사용 목적으로 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이후 처분청의 세무조사 및 그에 따라 과세표준을 경정하여 최종적으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사업자등록 조회 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2.13. 처분청에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고, 2018.2.22. OOO서장에게 이 건 호텔을 “OOO”으로 지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 지점에 관한 사항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18.2.12. OOO에 이 건 호텔인 OOO지점을 설치한 사실 및 2018.2.13. 그 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각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의 지점인 이 건 호텔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호텔은 청구법인의 지점 명의로 호텔직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및 신고뿐만 아니라, 이 건 호텔의 총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및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등을 각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본사와 그 지점인 이 건 호텔은 각각 별도로 세금을 신고하고 있고, 사용계좌도 달리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 본사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제출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2014.11.1. 운영사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원용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건 호텔 운영과 관련된 권한의 부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한 위탁운영관리계약 2.1.1.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은 운영사가 운영기간 동안 호텔 운영의 모든 면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통제하도록 운영사를 고용하고, 청구법인은 운영사가 청구법인의 이름으로 대신하여 이 건 호텔이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독점권과 권한 그리고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호텔 운영 계획안에 관하여 규정한 위탁운영관리계약 2.2.1. 및 2.2.2.를 보면, 운영사는 청구법인에게 운영사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준비된 다음 연도를 위한 이 건 호텔의 운영계획안을 제공하여야 하고, 청구법인은 그 운영계획안을 승인하거나 반대함에 있어 합당하게 행동하여야 하나, 운영사가 이 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합당하게 요구되는 운영비용이나 자본 지출에 반대하지 못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 건 호텔 임직원들의 인사에 관하여 규정한 위탁운영관리계약 2.3.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가) 위탁운영관리계약 2.3.1.을 보면, 이 건 호텔의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 되고, 운영사는 이 건 호텔의 직원을 교육·관리하며, 청구법인은 고용주로써 운영사의 지침을 실행하되 운영사가 승인한 형식으로 운영사가 지정한 이 건 호텔 직원들에게 호텔의 운영과 관련된 그들의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주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 나) 위탁운영관리계약 2.3.2.에 의하면, 운영사가 이 건 호텔에 직원한 자를 선발하고, 이 건 호텔 직원들의 임명, 고용, 연봉, 재배치, 해고에 관하여 청구법인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특히 청구법인은 운영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떠한 호텔 직원들의 고용조건을 수용하거나 거부하거나 바꿀 수 없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 다) 위탁운영관리계약 2.3.3.을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총지배인(General Manager)과 재무책임자(Financial Controller 또는 Director of Finance)를 선정할 때 운영사가 추천한 지원자를 승인할 수 있으나, 운영사가 제안한 지원자 중 3명 이상을 거부할 수 없고, 설령 임명된 총지배인과 재무책임자가 불만족스럽더라도 해고를 포함한 인사조치를 할 수 없는 반면, 운영사는 합리적이라 여겨지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위탁운영관리계약 2.3.4.에 의하면, 운영사는 청구법인에게 이 건 호텔 직원의 고용조건과 인사기준 등을 권고해주되, 청구법인은 고용주로서 그러한 권고를 따라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4. 위탁운영관리계약 2.8.을 보면, 이 건 호텔의 마케팅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사가 이 건 호텔에 대한 마케팅을 실시하되 청구법인은 운영사의 사전 승인 없이는 이 건 호텔을 홍보하기 위한 어떠한 자료나 프로그램을 발행·실행할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위탁운영관리계약 2.10.2.에 의하면, 이 건 호텔의 운영을 위한 은행계좌의 관리 및 그 권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운영사는 자금을 출금하기 위한 권한이 부여된 사람을 지정할 독점권을 가지고, 청구법인은 운영사에 의하여 임명된 자에게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도장의 관리와 그 통제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그가 자금을 인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탁운영관리계약 2.12.를 보면 이 건 호텔을 운영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모든 경비와 비용은 이 건 호텔의 운영으로부터 얻은 자금에서 지급되어야 하거나, 청구법인이 제공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위탁운영관리계약 2.17.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호텔 운영에 관하여 개입할 수 없다(Non-interference)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① 청구법인과 그 대표자들은 운영사에 의하여 제공된 이 건 호텔 직원들과 관련된 지시·지도·권고사항을 실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운영사의 이 건 호텔의 운영 및 위탁운영관리계약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과 ② 청구법인이 운영사의 이 건 호텔 운영에 관한 지시·지도·권고사항에 반대하거나, 운영사의 이 건 호텔 운영을 관리·감독·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막을 수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사) 처분청은 온라인 구인·구직 중개업체의 인터넷 홈페이지OOO 중 채용정보 게시판에 운영사가 아니라 청구법인의 명의[“(주)OOO {OOO}”]로 이 건 호텔의 직원을 채용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게시되었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쇄한 사진을 증빙으로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채용정보가 게시된 위 온라인 구인·구직 중개업체의 정책상 청구법인 명의로 이 건 호텔의 직원 채용공고가 게시되었을 뿐 운영사인 OOO의 홈페이지 중 채용정보 게시판OOO에는 운영사 명의로 이 건 호텔의 채용 공고가 게시되었다고 주장하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인쇄한 사진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에서의 직원 채용 및 퇴사 등 모든 과정이 운영사의 지시·감독하에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영문 고용계약서 및 채용 등 인사승인서(2020.1.2.)를 제출하였는데, 인사승인서 하단의 고용승인을 위한 서명란 등을 보면 운영사가 위탁운영관리계약 2.3.3에 따라 추천하여 임명된 총지배인(General Manager)과 재무책임자(Director of Finance)가 이 건 호텔의 직원 채용 여부 및 급여지급액 등을 최종적인 승인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노사협의회에 운영사가 위탁운영관리계약 2.3.3에 따라 추천하여 임명된 총지배인과 재무책임자(재경이사) 등이 참석하였을 뿐, 청구법인과 관련된 자는 참여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며, 노사협의회 회의록(2020.8.27.)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위탁운영관리계약 2.3.3.과 같이 운영사가 추천한 지원자 중 총지배인을 선임할 수밖에 없으므로 인사권이 전적으로 운영사에 있다고 주장하며, 운영사가 발송한 총지배인 고용계약서(2017.6.19.)를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제11조에서 운영사와 총지배인 사이에 고용계약 상의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법원은 싱가포르 법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정기 급여 및 상여 그 외의 보상과 계약의 종료는 운영사의 내부 규정에 따르도록 기재되어 있으나, 고용주는 청구법인이라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카)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임직원들이 운영사의 고유 상표명OOO의 명함을 사용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표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임직원들의 명함을 제출하였는데, 명함상에는 청구법인과 관련된 내용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타) 그 외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에 대한 청구법인의 지시·감독 권한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이 건 호텔 총지배인의 사실확인서(2020.2.13.)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는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를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과 이에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는 지점의 의미에 관하여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지점의 ‘인적 설비’란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해당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해당 법인의 지휘·감독 아래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한다 하겠다(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496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의 경영을 운영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고 형식적으로 이 건 호텔을 지점사업장으로 설립하였을 뿐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였으므로 지점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에 지점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 건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법인 지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 건 호텔의 총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지방소득세 포함) 및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그리고 이 건 호텔에 근무하는 직원의 급여에 관한 원천징수 등을 각 신고·납부한 점, 위탁운영관리계약에서 이 건 호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고용주의 지위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위탁운영관리계약 2.3.1), 이 건 호텔의 총지배인과 재무책임자의 채용에 운영사의 추천을 받기는 하지만 청구법인에게 최종승인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대도시 내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